야간 동사무소 침입, 지역축제 사업권 계약 등 잇따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충북 제천시의회가 관련 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소집키로 했다.

도내 12개 시군의회 중 윤리특위를 구성, 소집하는 것은 제천시의회가 처음이다.

시의회는 1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안건채택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오는 22일 개회되는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임시회에서 윤리특위 구성안이 의결될 경우 시의회는 도내 시군의회 중 처음으로 소속 의원 징계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도내 시군의회에서는 유일하게 충주시의회가 윤리특위를 구성해 놓고 있지만 아직 소집된 적은 없다.

윤리특위는 물의를 일으킨 해당 의원에 대해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전체 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최고 제명까지도 할 수 있다.

시의회 운영위는 2개 상임위에서 각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최근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계속되면서 의회의 위상이 크게 실추됐다"면서 "자정 차원에서 해당 의원들을 윤리특위에 회부에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천시의회 B의원 등은 지난 4월 술에 취해 동사무소 2층 건강관리실에 들어갔다 출동한 방범업체와 경찰에 의해 알몸상태로 발견돼 물의를 빚은데 이어 지난달에는 제천한방건강축제 먹거리장터 사업권을 계약한 사실이 확인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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