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2명 "우리도 모르게 계약서 작성, 언론보도 억울"

경찰이 제천시의원 2명의 지역축제 사업권 계약 논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제천경찰서는 해당 시의원들이 엄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함에 따라 제천시 등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의원들은 진정서에서 자신들이 계약 당사자로 올라있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제천시 장애인협회가 먹거리장터 사업권자로 선정되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와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등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작업을 벌이는 한편 조만간 해당 시의원들을 진정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시의원들의 불법계약과 함께 장애인협회의 먹거리장터 운영 문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 등으로부터 제천한방건강축제 예산 관련자료 전체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다"고 말해 경찰조사가 이 축제 전반으로 확대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시의원 2명은 장애인협회와 함께 한방건강축제 먹거리장터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지방자치법 등 현행 관련법은 지방의원 자신과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비속까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와의 사업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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