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허가 취소 할 수없다’ 상식없는 답변 되풀이

청주시 강서2동 하이닉스 기숙사 맞은편 가스 충전소 설치가 본격화되면서 주민과 시청측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몇달 전부터 충전소 설치를 반대해 오던 주민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자 대책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설치반대 움직임에 나선 것.

주민들은 공단지역에 위치한 까닭에 출·퇴근 시간만 되면 차량정체가 심한 이곳에 충전소가 들어올 경우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 불보듯 뻔한데 어떻게 도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의결 됐는지 또 집단수용시설까지 마주보고 있는 이곳에 충전소 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을 자아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통과’
충전소 사업체측은 지난해 10월 사업계획을 토대로 충북도청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 사업체측은 출입구를 한군데로 몰고, 교통혼잡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출입구쪽에 150M 추가도로를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 놓았고, 지난 해 10월 31일 심의는 통과됐다.
4차선이라고는 하지만 길이 좁아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 곳에 충전소 허가 기틀을 만들어준 셈이다. 도로 확포장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 될 지도 모르는 계획만 믿고 이를 염두해 승인 해 주었다는 게 도 교통과의 말이다.

강서2동에 사는 이모씨(45)는 “추가도로를 낸다고 하지만 이는 출입구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과는 관계가 없다”며 “도로가 좁아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이곳에 충전소까지 허가해준 청주시의 행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주민 1200여명 집단민원
교통혼잡과 위험물 설치 반대, 땅값 저하 등을 이유로 강서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달.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는 한편 1200여명의 ‘충전소 설치 반대’서명서를 지난 10일 청주시에 제출했다.
시측은 그자리에서 주민들에게 “허가는 합법적으로 이미 나간것이고, 이제와서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충전소설치에 법적하자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강인원 대책위원장은 “부적합한 자리에 충전소를 내주고 시측이 오히려 주민을 설득하고 있다. 이곳에 허가를 내 준 것이 합법적이라면 어느곳이든 허가를 내 줄수 있다는말인데 도대체 상식이 통하지 않았다”며 “현재 주민 3000명이 충전소 설치 반대 집회를 준비중이며, 철회가 확정될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2000명이 넘게 생활하는 기숙사 바로 맞은편에 어떻게 이런 위험물이 허가됐는지 알 수 없다”며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회사가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능동적 대처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청 산업진흥과 관계자는 “탱크와 보호시설과의 거리가 50M이상 떨어져 있는 등 관련법 등에 저촉 받지않아 충전소 설치에는 문제가 없다”며 “장소가 법적인 하자가 없고, 교통영향평가까지 승인난 상태에서 충전소 허가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청주에 가스충전소는 모두 12개. 가스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충전소설치자체를 반대하는것도 문제지만 청주시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이곳에 허가를 내준것은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관계당국이 ‘합법’임을 내세워 문제제기를 묵살하는 사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청주시청에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충전소에는 20t 분량의 가스가 매장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