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의원들이 현행법규를 무시하고 2007제천한방건강축제 먹거리장터(야시장) 사업권 계약을 체결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먹거리장터 사업추진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9일 제천시와 이 지역 상인들에 따르면 먹거리장터 사업권자인 제천시 장애인협회(이하 협회)는 8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행사장 내에 부스 70여개를 설치하고 먹거리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는 부스 입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위 '명당자리' 상당 수를 빼놓고 신청자들에게 부스를 배정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내 음식업소만 입점을 허용하기로 한 협약도 어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입점업소들에 따르면 협회는 '명당자리' 부스 12동을 제외한 채 30여개 제천지역 신청업소들을 대상으로 부스배정 추첨을 실시했다.

추첨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부스는 외지 상인들에게 임대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협회는 입점상인들에게 예정에 없던 방범비도 추징해 반발을 사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80여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입점한 지역상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상인 김모씨(36)는 "좋은 자리는 외지 상인들이 차지하고, 지역 상인들은 먹거리장터 들러리만 서고 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협회 관계자는 "추첨에서 제외된 부스 중 일부는 협회 회원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6개 부스는 먹거리장터 전문업체에 임대했다"면서 "방범비용은 행사장내 집기 분실 책임은 협회에 있기 때문에 징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가 외지 먹거리장터 전문업체에 수천만원을 받고 일부 부스를 추첨없이 임대한 것이다.

한편 먹거리장터 사업 협약서에는 제천지역 음식점에게만 부스를 임대할 수 있고, 공정하게 추첨을 통해 자리를 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타인에게 운영권을 넘기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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