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 11부 오준근 부장판사(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4일 해직 노조원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불법 시위를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된 금속노조 서울지부 사무장 최모씨(3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조직부장 이모씨(37)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시위 가담정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실제 판결문에서 오 부장판사는 "80여명이 운집한 A피고(최씨)의 시위는 피해가 경미하고 폭력사태를 진정시키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하지만 400여명이 운집한 B피고(이씨)의 시위는 경찰 17명이 부상을 당하고 경찰 버스 5대 유리창이 파손(수리비 200만원)됐다. 또한 회사 철제 담장이 무너져(수리비 450만원) 모두 650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가는 등 피해가 적잖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02년 6월 금속노조 서울지부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노조원 5명이 임금협상 과정에서의 폭력행위로 해고되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올해 5월 15일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하이텍 알씨코리아 앞에서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일방 단협 철회, 성실교섭 촉구'을 요구하며 80명이 운집한 시위를 벌였다.

이씨는 올해 6월 28일 같은 장소에서 4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해고 노동자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시위하다 폭력시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노조원들은 "2005년 8월 18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란 취지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원이 복직되지 않아 이 같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됐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