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4년 청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피해보상과 이주대책을 추진하는 주민기구를 결성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8일 전국의 군사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겪고있는 소음피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까지 ‘소음관련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소음피해와 관련한 이주대책과 방음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 토지매수, 건축제한 등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도내에서는 청주 외남동 공군비행장과 충주 가금면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관련부처와 협의, 국고보조금을 비롯해 민·군 겸용비행장을 이용하는 항공회사로부터 소음부담금 등을 받아 9조원의 소음대책 기금을 조성해 보상에 충당키로 했다. 현재 상대방과의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정도의 소음도 80WECPNL(웨클·62∼72db정도) 이상의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군 및 민·군 겸용비행장 주변 주민은 대구 수원 광주 등 전국적으로 38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가 대책을 마련중인 군 비행장은 20여곳이며 청주·충주비행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주공군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지난 95년 소음피해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등 집단대응 움직임을 보였으나 군사비행장의 특성상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충주공군비행장은 소음 및 사격장 피해가 심각한 일부지역 주민들에 대해 지난 2000년부터 일부 이주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청주공군비행장 주변 외남동 주민들이 공군당국에 항공유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보상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연초 국방부의 ‘군용 항공기지구역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조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 발표내용은 군사비행장 주변의 건축물 고도제한이 기존 12m서 45m로 대폭 완화되고 기준도 자연 최고 장애물(산) 정상으로 바뀌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완화조치에 따라 내수읍 묵방리등 4개리가 고도제한 완화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 재산권 보장과 장기 민원에 따른 불편해소가 기대된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내수읍은 비행안전구역상 3∼6구역에 해당되고 자연 장애물(산)이 많아야 하는데 내수읍등 비행장 주변이 저지대와 평야지라서 완화혜택을 보는 지역은 많지 않은 것이다. 또한 비행장 주변지역이라서 대규모 아파트 건립사업을 벌이기에도 적합치 않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청원군 남일면 공군사관학교 비행연습장으로 인한 용암동 등 청주 남부지역의 고도제한에 대해서도 청주시가 상응한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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