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직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

청주지법 민사 3단독 유선주 판사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으로 아파트관리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실직한 윤모씨(37)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회사를 선정하고 관리를 위탁하는 지위에 있을 뿐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권한은 없다. 설령 아파트 관리 유지 보수 비를 책임지고 사실상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업체 직원에 대한 보상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윤씨는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지난해 10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체를 바꾸면서 문서상으로 약속한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며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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