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김영세교육감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을 막기 위한 직원 동원계획을 세워 내부반발을 사고 있다. 전교조충북지부가 제보받아 지난 7일 공개한 도교육청의 ‘교육감 출근저지 대응’ 문건에 따르면 매일 30명의 남녀직원을 동원해 김교육감의 봉명동 관사앞에서 전교조의 출근저지 투쟁을 막겠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4일 도교육청 과장회의에서 결정돼 총무과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김교육감 구하기(?) 문건에는 ‘매일 아침 8시 20분까지 조별로 30명씩 교육감 관사와 인접한 중앙여고에 모여 전교조 교사들의 움직임에 대응한다’는 지침이 담겨있다. 청내 10개과를 대상으로 5개조 를 편성, 5일부터 10일까지 대응일정을 세웠으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조편성한 대로 연장한다’고 명시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교육청 일부 직원들은 ‘직업 공무원을 교육감 개인의 방패막이처럼 동원하려는 발상은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것.
이에대해 도교육청측은 “교육감의 출근을 막는 행위는 사실상 도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교조에 출근을 막는 행위는 하지 말라고 사전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할 수없이 직원들이 나서기로 한 것이다. 김교육감의 사전지시는 없었다. 현재 무죄를 주장하는 김교육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최종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직원 동원계획은 세웠지만 내부검토를 거쳐 실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충북지부는 “김교육감 출근저지 투쟁은 경찰에 집회신고까지 마친 합법적인 활동이다. 충북교육계의 안정을 위해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김교육감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아예 직원들을 동원해 출근저지 투쟁을 막겠다는 발상은 김교육감의 도덕 불감증이 어느 정도 심각한 지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교육감은 지난해 12월 청주지법 1심재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선고를 받은 이후 올해 충북도청에서 열린 도내 수급기관 신년교례회에 불참하는등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2일 전교조충북지부 집행부와 교육감실에서 면담을 갖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현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변종석 청원군수가 대법원 판결까지 1년이상 현직을 고수하는 바람에 초정스파텔의 조기대책을 세우지 못하는등 부작용이 컸다. 기관장의 신분이 위태롭고 권위가 무너진 상황에서 조직내부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공직자로써 책임감을 느낀다면 조직의 부담을 덜어주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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