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절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 지정 대책상황실 운영

괴산군에서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이달 26일까지를 “추석절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키로 하였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농수산물의 안정세 지속등으로 연 3%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 서비스요금 인상, 대통령 선거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추석명절 등으로 물가불안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석 성수품 가격안정을 위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사과, 배, 밤, 배추 등 제수용품 중심의 21개 품목에 대해 중점관리품목으로 선정, 가격동향을 수시로 파악할 계획이다.

또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위생부서, 경찰 및 사회단체 등으로 합동 지도 점검반을 편성, 가격담합인상 등의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부당한 상거래행위 적발시는 관계당국에 고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밖에 추석을 전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지양하고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비싼업소 이용안하기, 검소한 제사상 차리기, 지역 농산물 이용하기, 재래시장 이용하기, 괴산사랑상품권 애용하기 등 검소한 한가위 보내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추석절을 앞두고 불공정 상거래 행위와 유통질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 이라면서 "추석대비 물가안정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검소한 명절분위기 조성은 물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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