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협회 충북 지회장 정부보조금 ‘횡령’
국악협회 이사 ‘눈감아주겠다’ 거액 챙겨

국악협회 충북지회장이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 이를 미끼로 4백여 만원을 챙긴 국악협회 이사 유모씨(33·청주시 흥덕구 봉명동)가 지난 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면서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에 의하면 충북국악협회장 박모씨(74·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와 유씨는 이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기 위해 자신들을 강사로 등록해 놓고 학교에 강의를 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 D초등학교 등 4개교에서 담당교사와 교장의 직인을 받아 돈을 챙겼다는것.

그동안 ‘국악풀(pool)제’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과 협회장을 둘러싼 공금횡령 등의 의혹이 터져나오자 국악협회 이사 유씨는 “검찰에 고발하지 않을테니 200만원을 달라”며 오히려 협회장을 협박, 회원들 술접대 등을 이유로 모두 3차례에 걸쳐 410만원을 빼앗았다.
협회장 박씨는 “정부에서 사무실 운영비조로 608만원이 나오지만 이는 30명이 넘는 회원 회식비조차 감당하기 힘들었다”며 “경비부족으로 인해 정부에서 타낸 강사비 일부를 운영비로 충당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4개교에서 380여만원 타내
경찰은 이들의 공금횡령을 방관한 해당학교의 학교장과 담당교사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경찰이 밝혀낸 관련학교와 교사는 현재D초교 등 4개교 8명. 경찰은 “이들이 허위확인서에 도장과 직인을 찍었지만 ‘공모’한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일단 허위공문서 작성건 등으로는 입건하지 않은상태로 교육청에 통보해 자체 징계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일이 수시로 자행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며 “경찰에서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이를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해 학교명예는 물론 학교장과 교사들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악풀제’문제는 무엇?
충북국악협회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의 국악교육을 위해 국악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국악협회에서 직접 선정하는 ‘국악풀제’를 시행, 국악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교육을 한다며 연 1억 2백여만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왔다.
그러나 이 ‘국악풀제’는 협회장 독단으로 운영될 소지를 안고있어 문제가 돼왔다.
결국 국악풀제가 시행되면서 국악과 관련이 없는 사람을 충북국악협회 회원으로 선발하고 국악을 전공하지 않은 자신(협회장)도 학교 강의를 맡는 등 협회장의 독단적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협회장이 강사비 일부를 일괄 징수해 사무국 운영비와 사무국장 월급으로 썼다는 등의 소문이 난무하면서 사퇴압력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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