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 임금 인하시켜 고용계약 불발

용역업체 “최저 이윤으로 계약, 밑지는 장사”
청주대 “업체와 근로자와의 문제일 뿐” 수수방관

60일간의 시위, 20여일간 총장실 점거농성으로 비로소 얻어낸 듯 보인 청주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또다시 위협받고 있다.

현재 지역 청소용역업체 3곳으로 나뉘어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도 체결하지 못하고 이 가운데 2곳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급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근로자는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두 달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다”고 말했다.

추석 앞두고 급여도 못 받아
문제의 핵심은 급여수준이다. 청주대는 지난 7월 18일 지역용업업체 3곳과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최저가 입찰방식이었던 탓에 입찰에 참가한 6개사는 최저임금인 72만7000원대로 급여를 책정해 견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청주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지난해 받았던 평균급여는 93만원이었고 그 이하로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용역업체 대표는 “우리는 최저임금도 아닌 80만원을 제시했다. 막무가내로 93만원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니 우리도 방법이 없다. 연간 이익금이 300만원 미만인 상황에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2000만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 손해를 보고 일을 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용역업체 3사는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14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들의 제시한 최저급여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보장급여의 차액은 연간 최소 2400만원에서 최대 33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 업체관계자는 “일반적인 청소용역 입찰의 경우 제시금액의 88%선에서 낙찰이 된다. 청주대가 금액을 제시했거나 또는 근로자들의 전년도 임금을 공개했다면 지금의 가격으로 입찰을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갈등을 겪는 사이 민주노총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용역업체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양 측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한 발 물러나 있는 청주대는 사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청주대 관계자는 “이미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고 급여문제는 근로자와 업체와의 문제다.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11일 현재 업체 가운데 한 곳만이 임금을 지불한 상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우선은 최저임금인 72만원만 지불받고 차액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체결 후 소급해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업체도 당장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밖에 풀어나갈 수 없는 입장이다.

“대학이 나서야”
민주노총은 우선 사무처장과의 면담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장영대 조직국장은 “청주대는 각 용역업체를 상대로 근로자 관리를 위해 반장을 두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 10명 안팎의 조직에 1명의 관리자를 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면담에서 반장제도를 없애거나 근로자 가운데 반장을 겸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반장에게 소요되는 급여를 절약하면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급여를 맞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부당노동행위 조정안이 나오는 것에 따라 대응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장 국장은 “용역업체가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두 달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어 묵시적인 계약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불이익 없는 고용승계를 약속한 고용유지확약서를 바탕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민주노총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의 조정안이 나올 경우 조정안을 거부하고 최악의 사태에는 또다시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용역업체는 고용유지확약서에 대해 해석을 달리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할 뿐이지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다. 수일 내로 김윤배 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청주대가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계약 파기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청주대 측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용역 단가를 낮추고 골치 아픈 문제를 용역업체에 떠넘겼다는 도덕적인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도 “문제의 핵심에는 청주대가 있는데도 용역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다. 이번 문제는 결국 청주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청주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한편 청주대와 민주노총은 지난 7월 12일 총장실 점거농성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고용유지확약서에 합의했다. 고용유지확약서는 현행 청소용역 노동자 32명에 대해 새로이 선정되는 용역업체에 불이익 없이 전원 고용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과 부득이한 고용조정 시 학교 측, 업체 측, 노동조합은 전원 고용 유지한다는 골자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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