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사이버범죄 수사대’ 올 1/4분기 626명 검거 59명 구속… 활약 돋보여 인터넷상 익명성 이용, 명예훼손에서 스토킹까지 … 관련범죄 2년새 300% 상승

최근 인테넷 사용 인구가 급증하면서 사이버상의 익명성을 이용, 음란물 등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판매하는가 하면 통신·게임등 사기 행위가 폭발적으로 증가, 또 다른 범죄자 양산의 산실이 되고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음란사이트 등의 문제사이트가 청소년들에게 무방비 노출됨은 물론 채팅 등을 통해 만나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마저 빈발하고 있어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청주지방청 통계에 따르면 올 1/4분기 사이버범죄는 크게 늘어 검거(작년 총계 1738건)가 626건으로 증가했고 구속자 수 또한 1/4분기 현재 59명으로 작년같은기간(25명)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해킹, 바이러스, 불법복제 판매, 명예훼손 등은 감소한 반면 통신·게임사기가 전년대비 39% 증가됐고, 불법사이트운영(24%증가)과 개인정보침해(12%증가)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채팅통한 ‘성범죄 심각
채팅과 음란물 등 ‘사이버 외도’로 인해 가정파탄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치닫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이로인한 청소년 범죄 또한 심각하다.
실제로 지난 3일 경찰은 남편과의 성관계를 볼모로 자신의 카드대금 변제등의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한 가정주부 백모씨(충주시 연수동·36)에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백씨는 지난 4월 26일 새벽 충북 음성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남편(홍00·충주시 연수동·27)이 채팅에서 만난 엄모씨(25·여)와 승용차안에서 키스를 하자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뒤 ‘카드빚 1500만원을 갚아주지 않으면 사진을 남편과 직장상사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2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4일 청주시내 한 보도방에서는 평소 채팅으로 알고 지내던 김모양(22·청주시 상당구)을 대상으로 삼아 유흥업소에 팔아 넘길 요량으로 폭행 감금하고 1600만원의 차용증을 받아낸 조모씨(35) 등 보도방 일당 5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채팅으로 인한 성범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며 “인터넷 중독에 빠진 사람 대부분이 부부관계뿐 아니라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도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불건전한 만남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인터넷은 또다른 범죄의 온상이 되고있다”고 말했다.

통신사기와 불법판매 극성
경찰의 통계에 의하면 사이버 범죄중 가장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통신판매와 개입사기. 이는 사이버 전체범죄의 절반 이상인 56%를 차지하고 있다. 범죄율 또한 전년보다 39%늘어 금전적, 시간적으로 네티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
지난 4월 11일 경찰은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사이버 머니를 판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강모씨(청원군 오창면)를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강씨는 지난 2월 청주 남문로에 있는 PC방에서 게임화폐(아덴)을 판다고 속여 모두 46명으로부터 134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에 앞선 4월 3일 지방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불법 성인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장모(30·강릉시 강동면)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5월 부터 지난 3월 말까지 불법 성인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등을 상대롤 돈을 받고 포르노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지금까지 회원가입 명목으로 6만 2천여명으로부터 모두 1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
또 지난 2월에는 ‘성황버섯이 암에 표과가 크갗며 인터넷을 통해 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성모씨가 불구속 입건돼기도 했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인터넷상 익명성을 이용한 명예회손과 스토킹 등도 위험한 수준”이라며 “컴퓨터의 발전과 더불어 네티즌들의 윤리의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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