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과 음성군은 계약과 관련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계약대금 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입금사실을 통보해주는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증평·음성군은 각종 공사와 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을 완료한 후 민원인이 청구한 대금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돼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내부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또 계약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입금사실과 입금계좌, 송금액 등을 통보해주는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대금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에 조회하거나 경리부서에 문의하는 계약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입금통보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며 “지출서류에 대한 사전검토를 서둘러 마치고 관련서류를 수령한 담당자가 즉시 내역을 확인한 후 경리부서로 제출토록 하는 등 지출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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