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4일 이상, 관련부서 4개 부서 이상 확대 적용

증평군은 현재 공장신설 등 일부 복합민원 처리에만 적용하고 있는 부서합심제를 처리기간이 4일 이상이고 관련부서가 4개 부서 이상인 복합민원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는 등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다.

복합민원 부서합심제는 관련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률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준비시간이 과다 소요되는 등 행정적 낭비요인이 많아 그동안 운영을 기피하여 왔다.

이에 증평군에서는 이러한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탄력적 운영개선안을 마련한 가운데 이달 9월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다.

증평군은 우선 부서합심제 대상을 처리기간 4일 이상, 관련부서 4개 이상의 민원으로 선정, 장기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효용성을 집중하는 한편, 전담부서를 명확히 하고 운영을 정례화해 회의 개최를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이러한 운영개선안은 각 부서 의견 수렴 및 대표자 회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지난달 29일 복합민원 부서합심제 설명회를 열고 운영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복합민원 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주력해 왔다.

부서합심제는 대표적으로 민원처리주무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서의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위원으로 활동하는 실무종합심의회가 있으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거나 부서 간 심층적인 종합검토가 필요한 복합민원의 경우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관련부서장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열린민원심의회로 처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복합민원 부서합심제에는 민원인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민원만족도는 물론 민원처리의 투명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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