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까지 음성·진천군에 들어서는 충북 혁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주민 반발에 부심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와 음성군은 지난달 31일 음성군 맹동면 맹동면사무소에서 4차 주민보상협의회를 열었다.

주공은 주민보상협의회를 통해 이주자 택지 330㎡까지 조성원가 50% 공급(추가분 조성원가), 이주자택지 협의·수용양도자 모두에게 공급, 영농 축산주민생활대책으로 27㎡를 상업용지 감정가로 공급할 계획 등을 밝혔다.

또한 이주자 택지는 음성·진천군 모두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로 변경된다.

또 맹동수박산지 농업손실에 대해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영농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며 혁신도시 지구밖 공원묘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독거노인과 영세영농인 경로시설 설치 등 생계지원책도 마련한다.

또한 대체산업용지 건설 등 지구 내 기업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내 43만 6964㎡ 이상의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산업용지 분양가격은 현 공장용지 평균 보상가 50% 이하로 제시하고 있으나 기업체 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관련 과세특례 조항을 행정도시와 동일 적용 요구에는 현행 세법으로 정확한 답변이 없어 보상 일정진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반면 주공은 지난 3월 지역구 김종률 국회의원이 조세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 발의해 상정한 상태로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이주대상 주민들은 토지보상가 현실가(35만 원선) 인정과 별도이주단지조성, 불법형질변경임야의 농지인정, 축산농가 폐업보상, 영농손실 보상의 실제소득 인정 등 다양한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임윤빈 혁신도시 음성군주민대책위원장은 "양도세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협의는 하지 않겠다"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총 43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1공구 사업입찰이 서울 신성건설㈜에 286억 원에 낙찰됐으며 9월 실시계획승인과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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