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역주민의 관심은 아마도 기초자치단체 행정집행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종합감사실시에 따른 적법성 공방문제라 생각된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감사에 대한 논쟁은 이미 여러 차례 지속되어 왔다. 먼저 지방자치실시 직후 국정감사권을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과정에 적용하려던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의 집단행동에 밀려 국정감사가 봉쇄되었던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한편에선 국정감사권을 반대해온 당사자인 광역의회의원들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권을 발동하려다 기초의회의원의 제지를 받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사를 받아야할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상급기관(?)의 행정(종합)감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조직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종합감사를 반대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인천시 동구, 전남의 남원시, 경기도의 오산시, 부산시의 사하구, 충북의 진천군 등 전국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보면 분명히 해결해야할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행정감사라 함은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의 업무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적정 운영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배사항을 검토·분석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행정감사의 유형은 종합감사와 부문감사, 기강감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종합감사란 행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또한 감사주체에 따라 지방의회감사와 행정감사기관의 감사로 분류되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감사원감사, 행정자치부 종합감사, 광역자치단체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국정감사 각종 평가 및 점검 등 각종감사에 시달리고 있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현행 종합감사는 광역의회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행정감사기관에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과정에 대한 감사집행사항으로서 행정감사규정 제5조 3항에 근거하고 있다. 이규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 행정기관감사에 규정된 주기의 범위 안에서 하급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하급기관이라는 범위에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적용대상이라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의 주장이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대한 규정에서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부득이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할 경우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하여야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평상적 관계에서는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종합감사는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상기의 논쟁들이 어떻게 보면 일부 공무원집단의 이기주의로 비추어 질 수도 있겠으나, 양측의 주장이 주민중심 행정의 효율성확보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 논의라 생각된다. 따라서 어느 측의 주장이 주민피부에 와 닿는 정책인가가 중요하다. 상급기관(?)이기에 무조건적으로 시행해야할 것인지. 행정의 오류나 부정부패현상이 계속돼도 자기책임의 원리를 강조하여 감사권이 기초자치단체(의회)의 몫이라고 주장할 것인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결국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정부운영주체는 지역주민과 가장 근접해 있는 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자치권이 주민에 있고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감사권(자치권)이 주어지는 것이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차제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는 주민자치권확보에 필요한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당연히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합리적 권한으로 주어져야 한다.
다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지방의회의 행정통제력(감사권)부족과, 공무원의 행정윤리부족에서 오는 행정과정의 사각지대(부정부패, 행정낭비)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감사제도의 전반적인 개혁(도입)이 동반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싶다.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