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결집력 강화, 해직자 지부장 교체예정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마지막으로 충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충북도공직협)가 노동조합(가칭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으로 지난달 전환을 확정함에 따라 법내외 여부를 떠나 공무원노조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는 공무원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단체장과의 교섭사항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 노조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도 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법에 근거를 둔 일반노조와 달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등 특별법에 근거를 둬 보수와 복지 등 직원들의 주요 관심사항은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게 된다
이에따라 도 공무원노동조합은 자체 노조성격으로 직장화합 분위기 조성 및 직원자기개발 근무환경개선 등을 주요 교섭 대상으로 삼게 된다
또 보은군(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충주시(충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를 제외하고 충북 10개 시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그동안 노동 3권 쟁취 등을 내세워 법외 노조로 활동해 왔으나 지난달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오는 10월 법내 설립을 신청키로 해 도내 시군 지부도 법내 노조 전환을 준비중이다
그동안 법외노조로 해직자가 지부장을 맡고 있는 청주시지부 청원군지부 음성군지부 진천군지부는 서둘러 새로운 지부장을 현직에서 선출하고 다음달 안에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공노가 법내 노조로 전환돼도 정부와 단체교섭 예비기간에 법내노조 자격을 갖추지 못해 교섭주체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안고 있다
특히 충북본부를 비롯해 전공노 중앙위원회에서도 해직자 복직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투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 충북본부 관계자는 전공노의 이름 그대로 법내 노조로 들어가게 되지만 실질적인 힘이 많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체교섭권 같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돼 상당 부분 투쟁방법에 있어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공무원노동조합은 내년 2월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