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결집력 강화, 해직자 지부장 교체예정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마지막으로 충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충북도공직협)가 노동조합(가칭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으로 지난달 전환을 확정함에 따라 법내외 여부를 떠나 공무원노조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는 공무원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단체장과의 교섭사항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 노조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도 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법에 근거를 둔 일반노조와 달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등 특별법에 근거를 둬 보수와 복지 등 직원들의 주요 관심사항은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게 된다

이에따라 도 공무원노동조합은 자체 노조성격으로 직장화합 분위기 조성 및 직원자기개발 근무환경개선 등을 주요 교섭 대상으로 삼게 된다

또 보은군(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충주시(충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를 제외하고 충북 10개 시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그동안 노동 3권 쟁취 등을 내세워 법외 노조로 활동해 왔으나 지난달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오는 10월 법내 설립을 신청키로 해 도내 시군 지부도 법내 노조 전환을 준비중이다

그동안 법외노조로 해직자가 지부장을 맡고 있는 청주시지부 청원군지부 음성군지부 진천군지부는 서둘러 새로운 지부장을 현직에서 선출하고 다음달 안에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공노가 법내 노조로 전환돼도 정부와 단체교섭 예비기간에 법내노조 자격을 갖추지 못해 교섭주체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안고 있다

특히 충북본부를 비롯해 전공노 중앙위원회에서도 해직자 복직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투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 충북본부 관계자는 전공노의 이름 그대로 법내 노조로 들어가게 되지만 실질적인 힘이 많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체교섭권 같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돼 상당 부분 투쟁방법에 있어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공무원노동조합은 내년 2월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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