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는 충북 충주시가 탄금호 일원에 산재해 있는 불법 수상레저시설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내달 행정대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23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시 가금면과 칠금동 탄금호 일원에는 6~7년 전부터 바지선과 모터보트, 수상스키, 바나나보트 등을 갖춘 업체가 우후죽순 모여들었다.

이날 현재 6개 업체 또는 개인이 이 같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두 불법이다. 수자원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를 거친 시설은 없다.

시는 그동안 이들의 무허가 수면사용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를 한 적은 있지만 강제철거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회에 걸쳐 고발된 이들은 그동안 벌금을 낸 후 또 다시 불법 수상레저행위를 되풀이해 왔다고 시는 밝혔다. 지난 3월에도 각각 100만~300만원의 벌금을 냈다.

시는 최근 이들에게 "이달 말까지 시설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냈다. 시한을 넘길 경우 바지선 등 불법하천점용 시설물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업자들은 지난 22일 충주시청을 방문해 "지난 수년간 수상레저행위를 사실상 묵인해 왔던 시가 갑자기 이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시가 나서서 시설을 양성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시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정대회 개최를 위해 이번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최적의 조정 연습환경 조성을 위해 물살을 일으키는 불법수상레저시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10월16~19일 탄금호에서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어 세계조정선수권 대회도 유치키로 하는 등 이곳을 세계 조정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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