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의 역할은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등을 하게된다.
민원후견인 지정방법은 민원과에 비치된 민원후견인 명부를 화인하고 민원인이 선택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후견인 지정을 원하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는 민원사무심사관이 지정하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순번제로 운영하게 된다.
하지만, 민원인이 지정을 원치 않거나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을 생략키로 하였다.
군 관계자는 “민원후견인제 등 민원1회 방문 처리를 위해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인뉴스
cbi@cb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