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CJ GLS(주)와 화물차 운전기사간 갈등이 21일 일단 봉합됐다.

CJ GLS 간부와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이날 협상을 통해 회사측이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차량 도색 및 시설물 철거비로 1인당 190만원씩 지급하고, 모든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농성을 풀기로 했다.

CJ GLS측은 또 마땅한 일거리가 없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회사측의 화물운송을 맡은 8개 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알선키로 했다.

지난 7월2일부터 CJ GLS의 택배허브터미널 주변에 화물차를 주차한채 농성하던 56명의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이에따라 51일만에 농성을 풀고 귀가했다.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CJ GLS가 지난 6월 말 자신들이 속해있던 S통운과 택배화물 운송계약을 끝낸 뒤 입찰을 통해 J물류 등 8개 업체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자 농성하며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17일 김모씨(38) 등 2명은 화물차량 운전사들의 농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됐고, 박모씨(51) 등 2명은 불구속 입건, 달아난 최모씨(46)는 수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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