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도내에서 101명 적발

지난 4월말 '음주운전에 대한 일제단속을 지양하고 선별단속 위주로 바꾸겠다'는 경찰청의 발표로 일부 언론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이 폐지된 것처럼 연이어 보도되면서 최근 음주운전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 발표 후 시민들은 시기상조라며 '경찰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반응과 '일제단속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불편이 해소됐다'는 양론이 팽배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불감증이 높아진 것만은 사실.
실제로 지난 2일 하루동안 도내 음주운전 일제단속에서 적발된 음주운전건수는 101건. 평소보다 배이상 늘어난 적발 건수. 일제단속 폐지만을 믿고 술을 마신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몇몇은 경찰에 강력 항의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보도만 믿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이 낭패를 본 것.


음주운전에 적발된 김모씨(청주 사창동)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백 번 잘못한 일이지만 일제단속이 없어진 것처럼 발표해놓고 편도 2차선을 단속을 하는 것은 운전자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처사"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경찰이 통행차량 모두에 대해 일제히 실시하던 음주운전 단속방 식을‘음주 의심차량’만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보도가 나간 뒤 대리운전업체들 또한 울상을 짓고 있다.


한 대리운전 기사는“경찰의 음주단속 방식 이 바뀐다는 보도가 나간 후 대리운전 호출이 오지 않아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며 "단골들도 발길을 끊고있다"고 말했다.


충북지방청 박재권 교통안전계장은 "일부언론 보도와는 달리 경찰은 음주운전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경찰에서 발표한 것은 언론과 너무 다르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큰 간선도로(3차로 이상)에서의 일률적 단속을 지양한다는 것뿐이지 일제단속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흥가와 음주사고 다발도로 등을  중심으로 일제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음주운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시민들 중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불법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음주 거부 시 형사처벌 되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음주단속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간선도로 내 일제단속을 지양키로 한 음주운전 단속방법 변경과 관련, 언론 등 일부에서 사실상의 음주운전단속 폐지라는 지적을 제기하자 28일 경찰청 인터넷 알림방을 통해 세부지침을 공지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는‘음주단속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라는 공지를 통해 “유흥가 밀집지역, 통행이 한산한 도로, 신호대기 때문에 어차피 정지하고 있는 차량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혐의 유무를 떠나 모든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여부를 검사해도 무방하다"며“주간단속, 유원지·등산로 주변 단속, 주택가 골목길 단속, 동네 주점가 주변 단속, 교차로 중심단속, 음주운전 교통사고 다발도로 집중단속 등 지역실정에 맞게 단속하라”고 덧붙였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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