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조사위, 민영휘 후손땅 30만㎡ 환수 결정

지난 2년간 친일재산 시비에 휘말렸던 청주 상당산성내 사적지 30만1042㎡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13일 민영휘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10명 소유의 토지 156필지, 102만60㎡(시가 257억원ㆍ공시지가 105억원 상당)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재산환수 대상자는 상당산성 토지 원소유주였던 민영휘를 비롯해 이재곤, 윤덕영, 민병석, 민상호, 박중양, 이근상, 이근호, 임선준, 한창수 등이다. 민영휘 후손들이 소유한 환수대상 토지는 산당산성내 11필지로 시가 31억여원(공시지가 22억5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소유권 이전된 3만여㎡ 토지는 환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충북참여연대 친일재산환수시민위원회는 잔여토지의 매매시점이 국회에서 특별법 법률안이 성안된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거래의 진실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충북참여연대 친일재산환수 시민위원회는 지난 13일 상당산성 민영휘 후손땅 국고환수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잔여토지 3만㎡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구했다.
명성황후의 족친인 민영휘는 구한말 평양감사, 주일공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최근 공개된 일제의 ‘조선공로자명감’에 이름이 오른 친일관료였다. 조선공로자연감은 1935년 일제가 조선강점 25주년 기념사업으로 총독이 간행회 위원장을 맡아 민관 공로자 2560명을 소개했고 이 가운데 한국인 353명이 포함됐다.

또한 상당산성 최초 토지 소유주인 민대식씨는 민영휘의 아들로 일제 당시 미국 유학을 마친뒤 은행, 기업을 운영하며 1930년대 조선 최고의 갑부로 불렸다. 특히 민대식 민규식 형제는 상해 임시정부가 작성한 국내 친일인사 명부에 일제 거액 헌납자로 분류돼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민영휘는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 진압을 비롯해 한일합방 과정의 공로를 인정받아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수여받고 시종원경, 신사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또한 일제로부터 받은 하사금과 자신의 권력을 바탕으로 거액의 재산을 모은 일제 시대의 대표적인 `매판자본가’로도 꼽히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민영휘는 한때 재산 규모가 4천만원(현 시가 8천억여원)까지 이르러 `고금(古今) 몇 백년 내에 처음 보는 큰 부자’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는 것.

청주시는 지난 2000년 상당산성 사적공원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4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성곽을 보수하고 관아, 병기고, 포루, 훈련장, 민가 등을 복원하는 대대적인 사업이다. 시는 토지매입을 위해 산성동 일대 사유지 조사를 벌인 결과 224필지에 66만4000㎡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44만1400㎡가 민영휘 후손들의 소유 토지로 확인됐다.

시는 민씨 후손들과 2003년부터 매입협의를 진행하던중 해당 토지가 법원 경매처분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4년 11월 입찰에 참가해 전체 1/3지분을 4억6300만원에 낙찰받았다. 후손들간에 권리관계가 복잡한 매입대상 사유지를 경매를 통해 확보한 셈이다. 또한 이듬해 2월~6월까지 총 10필지 5095㎡의 토지를 후손들과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3억9천만원에 매입했다.

이에대해 충북참여연대 친일재산환수소위원회는 13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4년 경매매입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후 김경태 시의원이 친일파 후손의 재산이라는 점을 지적했고, 국회에서도 친일재산 환수특별법안이 성안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3억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토지를 매입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특히 이번 환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민영휘 후손 잔여토지 3만여㎡도 특별법안 성안이후 제3자 소유권 이전된 점으로 보아 거래의 진실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가 환수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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