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다음달부터 야생동물에 농작물 피해를 당한 농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돕기 위해 지난 10일 제정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4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관내 거주 농민이 경작하는 농작물이 멧돼지, 고라니, 까치, 청설모 등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를 당할 경우 경작지를 기준으로 피해면적을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피해현장 조사, 피해액 산정심의, 보상금 지급액 결정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이 지급할 수 있는 피해보상금은 해당 농지에 피해예방시설이 설치됐을 경우 피해액의 80%, 시설이 없는 경우 40%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피해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와 피해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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