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조사위, 민영휘 후손땅 30만㎡ 환수 결정
시가 31억원 상당,사적지 복원사업 활기띨 듯

친일재산 시비에 휘말렸던 청주 상당산성내 사적지 30만1014㎡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13일 민영휘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10명 소유의 토지 156필지, 102만60㎡(시가 257억원ㆍ공시지가 105억원 상당)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재산환수 대상자는 상당산성 토지 원소유주였던 민영휘를 비롯해 이재곤, 윤덕영, 민병석, 민상호, 박중양, 이근상, 이근호, 임선준, 한창수 등이다.

시가 기준으로 가장 많은 재산이 환수된 친일반민족 행위자는 중추원 참의를 지낸 민상호로 110억128만원 상당의 토지 10필지, 43만1251㎡에 달했다. 이어 민영휘는 시가 56억8756만원 상당의 토지(31만7632㎡)를 환수당해 2위에 올랐다.

현재 민영휘 후손들이 보유하고 있는 청주 상당산성(사적 212호)는 사적지 복원사업을 펼치면서 일부 토지를 청주시가 매입한 상태다. 하지만 국가 환수결정으로 사업지구내 토지의 잔여토지 대부분을 확보하게 돼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환수 대상이 된 친일재산은 1904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받은 재산 등이며 제3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이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됐다.

이에따라 민영휘 후손이 제3자에 매각한 상당산성내 일부 토지는 이번 환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정부의 친일재산환수 방침이 정해진 이후 청주시와 개인에게 매각된 토지도 있어 시비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충북참여연대 상당산성내 친일재산환수시민위원회 김경태 위원장(48·전 청주시의원)은 "청주시에 상당산성 사적지의 친일재산 의혹을 제기한 때가 지난 2003년말이다. 당시 국민여론이 친일재산 환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던 상황인데 불구하고 청주시가 이듬해 경매를 통해 14만여㎡을 매입하고 추가로 5095㎡를 개별 매입하고 말았다. 불필요한 시비를 낭비한 것 같아 안타깝고 민영휘 후손들이 제3자에게 매각한 토지도 계약의 신빙성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영휘는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 진압을 비롯해 한일합방 과정의 공로를 인정받아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수여받고 시종원경, 신사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민영휘는 일제로부터 받은 하사금과 자신의 권력을 바탕으로 거액의 재산을 모은 일제 시대의 대표적인 `매판자본가'로로 꼽히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민영휘는 한때 재산 규모가 4천만원(현 시가 8천억여원)까지 이르러 `고금(古今) 몇 백년 내에 처음 보는 큰 부자'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는 것.

결정에 불복하는 후손들은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귀속 결정된 재산은 `국(國.나라)'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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