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방자치 취지 어긋나’ 충북도, ‘한정된 감사거부는 부작용 크다’

오는 5월 12일 충북도의 진천군 종합감사를 앞두고 진천군 공무원노조가 감사거부 입장을 밝힌 성명을 발표했다. 진천군노조는 “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시와 군 및 구’로 구별하여, 마치 ‘시와 군’이 ‘광역시나 도’에 예속된 듯이 편제해 놓고 있어 이를 빌미로 도는 시·군에 비민주적이고 고압적인 지시를 예사로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155조의 ‘도지사는 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수도 있다’라는 표현은 ‘아니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도나 시·군은 엄연한 별개의 법인격체이고 별립의 자치단체이며 상하관계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위임사무의 경우에도 법령에 위반했거나 그 일탈이 명백할 때만 그 사안에 한해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관행적인 도종합감사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에대해 충북도 감사담당관실은 “자치법상 모호한 해석을 통해 법령의 취지를 전면거부하는 행위다. 군 자체재원사업은 감사대상이 아니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권한위임사무에 한해 보는 것이다. 또한 수범사례를 찾아내 지사표창을 하는등 업무개선의 효과도 크다. 감사과정에는 수감기관 대화의 날을 마련해 해당 직원들의 의견을 감사에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시군 종합감사를 통해 예산감액 조치한 것이 50억원에 이른다. 실효성이 큰 만큼 종합감사는 지속해야 한다.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간 갈등으로 행정력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게끔 확실한 지침을 내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노조는 5월 12일 전 조합원을 군청 정문에 집결시켜 도감사반의 출입을 저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 23일 인천시 동구노조가 시감사반의 출입을 저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한 안상수시장의 연두방문을 저지하는 바람에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단양군노조등 도내 상당수 시군노조는 진천군의 종합감사 반대성명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남기헌교수(충청대 행정학과)는 “사실 광역자치단체는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입장이고 이런 연장선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반발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견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지방자치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결탁해 변칙적인 자체사업을 추진할 경우 통제수단도 생각해야 한다. 아직 시·도의 감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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