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5개 조합 올해안 합병 내년에 11개 추가
해당조합·농민들 반발…강제합병과정 갈등 예상

국민의 정부가 실패했던 농협개혁이 노무현 정부들어 주요 국정개혁 현안의 하나로 재부상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로부터 개혁압박을 받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발빠른 대응에 나서면서 지역농협에 대한 대대적인 합병계획안을 내놓는 등 가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나 지역농협, 전국지역농협 노동조합(전농노) 등에서는 “농협중앙회가 개혁의 칼날을 피하기에 급급, 농협개혁의 초점을 중앙회가 아닌 지역농협에만 맞추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서 커다란 갈등이 예상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4일 “지역농협 합병 추진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해안에 193개 농협에 대해 합병을 권고·완료하고 나머지 205개 농협에 대해서는 합병추진대상 농협으로 예고, 2004년까지 자체적으로 합병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지역농협 합병 5개년 계획’을 통해 2001년말 기준 1383개 지역농협중 조직과 사업, 경영기반이 취약한 400여개 농협을 합병, 2006년까지 900여개 농협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었다.

조합간 합병통한 규모화 달성에 목표
어쨌든 농협중앙회의 새로운 방침발표로 올해 충북에서 합병권고를 받게된 지역농협은 총 25곳으로 확정됐으며, 합병권고 대상으로 예고된 곳은 11개로 결정됐다.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도내 지역조합중 보은의 마로 탄부 삼승 수한 회인조합을 비롯해 옥천의 안남 안내 군서조합, 영동의 심천 상촌, 진천의 문백, 음성의 원남, 충주의 살미 수안보 신니 가금 금가 산척 소태조합, 제천의 송학 봉양 백운 금성, 단양의 대강 영춘농협 등 25개 조합이 올해 합병권고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합병권고 대상 농협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제사업량이 120억원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농가구수 1500가구, 총자산 400억원, 예수금 평균잔액 350억원, 자기자본 15억원의 기준에 모두 미달하는 조합들이다.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합병대상조합은 5월까지 합병계획서를 확정, 9월까지 합병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합병하지 않은 조합은 중앙회 및 정부의 자금지원 중단 등의 조치가 따르며 기존에 지원된 자금도 회수당하는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회의 지역농협에 대한 대대적인 합병계획에 대해 해당 조합은 물론 농민조합원 농민단체들은 “이번 방안은 지역농협에 대해서만 개혁의 칼을 들이댄 것으로 정작 중앙회는 개혁 대상에서 빠졌다”며 반발했다.

대상조합 “강제합병은 어불성설” 반발
일부 합병대상 지역조합은 “우리의 경우 충분히 자력으로 경영이 가능한데 중앙회에서 일방적인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며 강제합병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조합간 합병을 통한 규모화달성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지역조합의 밀착경영 및 산지경영의 장점이 소멸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병대상 조합과 해당 조합의 농민조합원간에 합병과정에서 발생할 갈등도 엄청날 것으로 우려된다. 과거 4∼5년간 이뤄져 온 조합간 합병과정에서 갈등사태가 수없이 불거진 경험에 근거할 때 이런 염려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농협도 인정한다.

전국농민회 충북지회는 “지역농협이 개혁돼야 할 필요성은 절실하다”며 “하지만 중앙회에 대한 개혁방안은 미흡하거나 일부 핵심부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농과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등은 “중앙회 역시 지역농협과 마찬가지로 개혁의 대상인데도 중앙회가 지역농협에만 개혁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건 모순”이라며 “중앙회의 시·군지부 폐지와 신용 및 경제사업분리 등 중앙회 개혁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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