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면 주민은 물론 제천시도 “폭발물 처리장은 없다” 한 목소리

국방부가 청풍호와 인접한 제천시 금성면에 폭발물 처리장 설치를 추진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천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일원 81만 6974㎡에 군부대 폭발물 처리장을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국방부가 단양군 매포읍의 군 폭발물 처리시설을 금성면으로 확대 이전키로 하고 행정 절차에 돌입하자 주민과 제천시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 처리장은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에 있는 기존 시설을 확대 대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시설로서, 국방부는 이미 5년 전인 2002년 4월부터 이 계획을 은밀히 진행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국방부가 행정 절차 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 편입에 따른 관련법 의뢰를 시에 요청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에 따른 주민 설명회까지 개최하고 나서면서 폭발물 처리장 건립 문제는 지역의 최대 논쟁거리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폭발물 처리장 설치가 지난 5년 동안 비밀에 부쳐진 채 은밀히 추진된 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폭발물 처리장 설치를 막기 위한 본격 저지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주민들은 먼저 폭발물 처리장 설치 반대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최근 구성하고 이장단 주관으로 대대적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구체적 행동에 돌입했다. 또 환경단체와 연대를 통해 군 폭발물 처리시설 확장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을 고조시키는 한편, 제천시 등 허가 기관을 상대로 폭발물 처리장 문제와 관련해 일절 불허 입장을 견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민-관 연대를 통한 처리장 설치의 원천 차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가 폭발물 처리장 설치를 추진 중인 동막리는 지난 80년대에 군부대가 들어서면서 20여 년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에 막대한 제약이 뒤따랐던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사전에 주민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폭발물 처리장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막바로 행정 절차에 돌입하자 주민들은 물론 제천시조차도 대립각을 세우고 나서는 등 민-군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과 10월 육군 모 부대로부터 국방·군사시설 사업 편입에 따른 관련법 의뢰, 공유재산 매수 사전 협의 요청 등이 시에 접수됐고 최근에도 산지전용 협의 요청이 접수되는 등 국방부가 폭발물 처리장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그러나 제천시는 폭발물 처리장 설치를 위해 군 부대 측이 시에 요청한 시유재산(임야)에 대한 매수 사전 협의가 시나 시민의 입장에 배치되는 요구인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부적절 의견을 회신하는 등 주민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며 폭발물 처리장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민들은 폭발물 처리장이 설치되면 중금속 배출이 불가피해 인체는 물론 농작물과 가축 등 인근의 모든 생명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환경권 침해는 물론, 지역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상실에 따른 판로 중단 등 생존권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들은 또한 폭발물을 처리할 때 동반되는 소음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소, 돼지 등 가축의 생장 저하와 유산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만큼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는 게 주민들의 결의다. 더불어 산악 지역인 처리장 부지 주변 지형을 감안할 때 대형 산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폭발물 처리장의 특성 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퍼클로레이트(갑상선 질환 유발물질), 납, 구리, 카드늄 등 다량의 중금속들이 하천으로 유입돼 수도권 상수원인 청풍호의 수질을 망칠 경우 환경 재앙마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폭발물 처리장 예정지에서 직선으로 800m 거리에 불과한 대장리 이모 이장은 “현재 단양군 매포읍에 기존 폭발물 처리장이 있음에도 이를 금성면에 이전 설치하겠다는 것은 국방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그 필요성에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지난 20여 년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편입돼 재산권과 생존권을 심대히 침해당한 주민들에게 환경 재앙이 우려되는 폭발물 처리장 피해까지 떠넘기려는 군 당국의 처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제천시와 주민들은 지역 주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 국방부를 대상으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등 폭발물 처리 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범 시민적 저항 운동을 예고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