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경갑수 지부장 상대 3억 민·형사 소송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가 제천시청 내 지역신문 구독 부수를 조정하면서 촉발된 전공노와 충청투데이의 다툼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전공노와 충투의 전쟁은 제천시가 팀제를 시행함에 따라 소속 부서가 늘었고, 신문 구독 부수도 자동으로 확장되자 공무원 노조가 나서서 이를 조정한데 따른 것이다. 전공노는 이 과정에서 기자단 소속 5개 일간지 기자들과 협의를 했고 이에 따라 기자단 소속사들은 과거 부수의 3분의 1, 충청투데이는 3분의 2, 주간지 등은 전체 부수를 절독하기로 결정했다.

제천 전공노 경갑수 지부장은 이에대해 “신문대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에서는 부수조정을 할 수 없다고 했고 노조원들이 이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운영위의 결정을 거친 것이었다”며 “일단 대표성을 가진 기자단과 협의했고 나머지 신문들도 협의체를 구성해오면 접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6월4일부터 보복기사가 나오기 시작해 약 보름 동안 7차례에 걸쳐 톱기사로 보도됐으며 나를 막가파 공무원으로 내몰며 시 간부에게 징계를 요구했다”는 것이 경 지부장의 설명이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상황이 확전되자 ‘충투 충북 사장 및 편집국장 교체, 주재기자 퇴출, 제천지사 폐쇄, 1면 톱기사로 7차례 정정보도’ 등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요구사항을 요구하며 맞섰다.

충청투데이는 전공노를 중심으로 구독거부 등이 확산되자 6월18일 이후 관련 보도를 중단하고 7월16일 제천 전공노 경갑수 지부장 등을 상대로 청주지법 제천지원, 청주지검 제천지청 등에 각각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민사소송 금액은 충청투데이 충남북 관계자 300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3억원, 해당 기자에게 2000만원 등 총 3억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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