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이사장 임명 무효소송 제기한 운호학원 설립자 차남 강인욱 씨

사돈 김양원 씨 통해 100억원대 부채해결 자금 확보
“상지학원에 대한 대법원 판례 설립자 손들어”

지난 9일 운호학원 설립자 고 강기용 박사의 차남 인욱 씨가 청주지법에 ‘학교법인 서원학원(구 운호학원)에 대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소장은 박인목 이사장을 영입한 서원학원 이사회는 학원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회가 결정했고, 이 같이 임시이사회가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임시 이사회가 설립자 동의없이 정식이사를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것. 따라서 관선이사체제에서 임명된 전 최완배 이사장과 현 박인목 이사장의 임명 또한 원인무효라는 주장이다.

부채상환 등 박 이사장의 합의서 이행을 놓고 교수회와 재단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서원학원은 강 씨의 소 제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운호학원 시절 상무이사를 지내기도 한 강 씨를 만나 입장을 들어보았다.
/ 편집자

1954년 신라학원(설립자 강기용)으로 시작한 서원학원은 1992년 설립자의 장남 강인호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강(서원대), 성화동(중·고교) 일대로 학교이전계획을 세우고 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강 이사장은 120억원의 부도를 내고 해외로 도피했고 이후 운호학원은 관선이사체제로 운영됐다. 그리고 1996년 최완배 이사장이 학원을 인수하면서 설립자 가족은 재단에서 배제됐고 운호학원과 결별했다.

◆소를 제기한 배경은?
우연히 서원학원 앞을 지나갈 일이 생기더라도 다른 길로 돌아간다. 부모님은 애국애족, 성실근면, 자주자립의 창학이념으로 학원을 세우셨고, 평생을 운호학원에 바치고 맨손으로 돌아가셨다(대를 이어 살고 있는 강씨의 자택도 재단소유의 건물이다). 그럼에도 현 재단은 설립자의 창학이념은 잊은 채 선친의 유택 이전까지 강요하는 등 설립자의 숭고한 뜻을 말살하려하고 있다.

가형의 잘못으로 부채문제가 발생해 학원이 어려움을 겪게 돼 속죄하는 마음으로 지금껏 자중하고 있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 이사장은 27억원의 교비를 횡령했고, 지금의 재단도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구성원들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소를 제기한 것은 학원을 되찾겠다는 의미인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후 15년 동안 유족들은 가친의 유지를 받들지 못한 것에 대한 송구스러움을 안고 살아왔다. 1992년 첫 관선이사가 파견 나왔을 때도, 최완배 이사장이 교비를 횡령했을 때도, 학원정상화를 위해 설립자 가족들이 나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비상임시이사회에 요청했었다. 하지만 비상임시이사회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구성원들조차 설립자 가족을 위기에 빠뜨린 원흉으로 몰며 재단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거부했다.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로 학생들에게 수일간 감금되기도 했다.

하지만 임시이사회가 선택한 이사장들은 한결같이 기대를 저버렸고, 학교정상화에 대한 신념조차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학원은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되찾는다는 것보다는 설립자의 후손인 내가 밀알과 같은 역할을 해 선친의 노력과 창학의 뜻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만들고 싶은 마음뿐이다.

◆학원 정상화 방법은?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채무변제다. 현 재단과 교수회의 갈등을 보면서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 재단의 주장대로 빚을 갚고 있다면 결과물을 보여주든지 교수회 또한 법적절차를 통해 계좌추적 등의 방법으로 사실 확인을 하면 된다. 사실은 감춰둔 채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는 동안 학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2달여 준비과정을 거쳐 소를 제기한 것은 학원을 정상화할 준비가 끝났기 때문이다. 부채상환을 위한 100억원대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학원을 인수하고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건전하고 모범적인 학교법인을 만들어갈 것이다.

강 씨에 따르면 자금의 출처는 사돈 김양원 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서울에서 건물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상당한 재력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원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지난 15년 동안 두 번의 좌절을 겪었다. 당시엔 학생과 교직원 등 구성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다. 하지만 개인의 이익과 명예를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구성원들도 이해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껏 떳떳하게 행동했고 이러한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이해관계가 아닌 참된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고 싶은 마음뿐이다.

◆이번 소송에 대한 전망은?
지난 6월 서원학원과 비슷한 사례인 원주 상지학원의 경우에서 대법원이 ‘임시이사는 일시적인 위기 관리자에 불과하며 사학에 대한 국가감독권은 학교설립자의 의사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사되어야 한다’고 판결해 설립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판례가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이미 15년 세월을 기다려왔다. 학원정상화를 이뤄 불효를 씻을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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