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S교복 대리점 업체들이 대기업 본사의 횡포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최근 고가 교복가격문제 이슈화로 언론에 질타를 받자 이에 본사에서 5∼6% 가격을 내린다고 밝혔고, 대리점 업체들에 20∼30% 가격인하 판매를 종용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출고원가는 변동이 없어 할인판매에 대한 손해를 대리점 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본사의 손해는 최소화시키려 하는 실정이다.

본사는 대리점업체에 불량교복이나 제고품 등을 100% 환불조건으로 회수해 가고 장기간 시간을 지연시킨 뒤 80%로 환불조건을 강요하는 등 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본사는 대리점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해 놓고 부당함을 고발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면 계약기간을 만료한다며 으름장을 놓는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동·하복 판매시즌인 2, 5월 등 몇개월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물량이 밀려 물건을 제때 보내주지 않다가 시즌이 지난 뒤 보내주고 비수기때 판매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고품이나 해가 지난 이월상품으로 할인판매를 강요하는 등 고스란히 손해로 이어진다.

모 교복대리점 A씨는 "본사에 치이고 대리점 업체를 관리하는 총판매업체에 치이는 등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라며 "말 한 번 잘못하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어디 하소연 할때도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