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조례개정 최고 2배 올려
집행부 조직개편안도 처리, 20일 단행

음성군의회는 제181차 정례회에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개의 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 가운데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과 정원조정 개정조례안이 가결됐고, 그동안 5천원씩 내던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점진 상향조정해 2007년 8월1일부터 8천원, 2008년 8월1일부터 1만원씩 내게 되는 음성군세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또, 20ℓ 1매에 270원하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41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건폐물 수집운반비를 대행자와 10%범위내에서 단가조정을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2008년 군단위 전국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음성군 조직개편 사무관급 인사無
음성군은 참여형 조직개편안을 제시하여 직원설문조사, 조직진단반 토론, 실과장회의,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개편 최종안을 내놓았다. 이 최종안을 이번 제181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가결시킨 것이다.

이로써 음성군은 7월 중순께 전격적인 조직개편이 단행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음성군의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정원조정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됨에 따라 이 가결안으로 인사단행과 함께 본격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대대적인 인사로 다면평가 등 할 일 많다”고 전했다. 또 “오는 20일쯤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이번 인사는 사무관급 인사는 없을 것”이며 “단,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사무관 승진인사만 있다”고 덧붙였다.
안용섭 행정과장은 지난 6월26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과 공영개발사업팀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설명하고, 입법 예고에 대한 5가지 의견에 대해 상세히 답변했다.

우선 공영개발사업팀을 올해 말까지 존치시키고, 이후에 사업소로 승격시키거나 폐지시키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안 과장은 “공영개발사업팀을 폐지시키고, 공업경제과로 이관시켜 공영개발팀으로 연속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6급 팀장의 관리운영 한계를 공업경제과장이 이끌어주는 묘책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둘째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도시설담당과 급수담당이 통합되는데 이를 현행대로 존치시키자는 의견에 대해 안 과장은“ 상하수도사업소가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 적자운영을 해소시키기 위해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장기적으로 공기업 전환의 밑거름이 되도록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셋째로 교육담당과 혁신담당이 통합하여 교육혁신담당이라는 명칭과 행정과의 명칭에 대해 혁신을 강조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안 과장은“담당명칭은 시대와 행정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변경이 가능하지만 부서의 명칭은 가급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로 공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관련 취업정보와 실업대책, 고용촉진훈련업무를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시키자는 의견의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 문화, 고용, 보건, 교육, 주거, 관광, 체육 등에 8가지 업무를 맡게 된다.” 그러나 “이 업무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복잡하고 불편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다 쉽게 주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8대 분야에 대한 고유업무는 기존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통합 서비스연계와 제공부분에 대해서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7개 팀을 6개 팀으로 팀장 1명을 감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존치시켜달라는 의견이 들어왔다. 이에 대해 안 과장은“수박특구지정으로 농정과에서 추진 중인 특화작목연구소의 설치와 관련해 기술담당관을 특화작목연구실장으로 겸직 운영하려고 했었으나, 연구개발팀은 폐지시키고 특화작목연구실을 신설해서 실장을 농촌지도사 또는 연구사로 업무를 재분장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환경보호과 예속
이날 김중기 전문위원은 “조직개편안이 마련되기까지 논란이 되었던 공영개발사업소의 승격과 일부 직제의 정원조정에 관한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관장기구인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의 직제와 그 분장사무의 재조정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또 김 전문위원은 “시설운영에 따른 국도비를 전액 확보하는 방안과 시설을 반납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지태 군의원은“행정조직개편안중 야생동물구조사업소의 업무는 충북도의 관할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 담당하기에는 불합리하다”고 말하고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하자”고 덧붙였다.
정지태의원 발의에 따라 독립기구인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에서 환경보호과로 예속시켰다. 그리고 당초 정원이 7명이었으나, 개편안으로 3명으로 줄였다가 이번 정례회에서 담당관 1명만 남겨두는 것으로 대폭 축소시켰다.

이는 음성군의회의 강한 의지가 내비쳐진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는 이 건물을 완공하고 나서 국도비를 정산하여 반납할 예정이며, 이 건물은 음성군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해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음성군민은 현재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5천원씩 납부하고 있다. 군은 이를 순차적으로 상향조정해 2007년 7월부터 8천원을 부과하고, 2008년 8월부터 1만원씩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동일하게 공동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다. 이 주민세의 세율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1만원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음성군은 현재 5천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징세 비용을 감안하면 재정적 기능이 열악한 상태다. 행정차지부에서도 지방교부세를 배부할 때 세율 현실화 정도를 자치단체의 재원확충 노력기준에 반영해 인센티브를 주거나 패널티를 적용한다.

음성군은 지난해 전국 군단위 자치단체 평균액인 4076원보다 924원 많아 2천3백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는 상위 1/2단체 평균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1/2단체 평균액인 5140원으로 인상조정되어 140원이 상대적으로 낮아 3백5십만원의 패널티를 받았다.

이에 음성군이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주재원 확충과 동종 자치단체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공공요금 등의 인상이 자칫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서민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상한세율 범위 내에서 인상하여 물가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비과세로 구별하고 있다.

음성군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된다. 기존의 20ℓ 1매에 270원하던 것이 140원이 올라 410원으로 인상됐다. 또 음성군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를 배출자와 대행자가 10%범위에서 협의하여 단가를 조정하는 항목을 삭제하여 2008년 목표치인 20%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건설폐기물 수수료를 적시하는 애매한 문구를 삭제하는 건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95년 조례 제정 이후 가격인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쓰레기 배출자가 처리비용의 20%까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쓰레기봉투 5ℓ는 80원에서 120원, 10ℓ는 140원에서 210원, 20ℓ는 270원에서 410원, 30ℓ는 400원에서 600원, 50ℓ는 650원에서 980원, 75ℓ는 900원에서 1350원, 100ℓ는 1300원에서 1950원으로 각각 66.67%씩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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