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음식물자원화사업 최종협약에 운영보조금 지급 규정 논란
시환경사업소, ‘BOD 2만2000ppm 침출수 유입 동의한 적 없다’ 반론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하고도 침출수 처리문제로 난항을 겪어온 청주시 음식물자원화사업 최종협약이 1년만에 전격 체결돼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월말 청주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한빛특장, 천일기계, 대청개발)과 방류수질 2만2000ppm이하를 조건으로 최종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맡고있는 시환경사업소에서는 2만2000ppm의 음식물 침출수(일일 100톤)가 유입될 경우 BOD기준치 이내로 배출수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환경사업소의 반대입장 때문에 최종 협약체결이 1년간 끌어왔으나 결국 청주시는 아무런 개선책도 없이 업체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기로 약정해 민자투자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민환경단체에서는 “당초 톤당 시설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영보조금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대해 시청소과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이 보완되기 때문에 음식물 침출수 처리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환경사업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고 더 이상 사업을 지연할 수 없어 방류수질 기준을 정해 최종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당초 시청소과(보건환경국 소속)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생기는 침출수를 인접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시환경사업소(도시건설국 소속)는 “방류수질 기준치 초과로 환경부로부터 2차례에 걸쳐 환경오염 부담금 부과를 받은 상황에서 음식물 침출수까지 그대로 받아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결국 청소과에서는 계획을 바꿔 음식물침출수의 1차 처리후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우컨소시엄측은 침출수 처리를 위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30억원이 추가소요된다며 난색을 나타났다. 이에따라 음성 모업체의 전기분해 방식을 시험가동하는등 침출수 BOD수치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1년간을 매달렸다. 결국 여의치않자 일반하수 수준(BOD 156ppm)의 침출수 처리를 포기하고, 업체가 제시한 2만2000ppm 기준을 수용한채 협약을 체결한 것.


특히 협약내용 가운데는 시설운영에 따른 별도의 보조금 지급규정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인용하면 ‘BOD 22000ppm 이하로 처리한 후 환경사업소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일일 100톤씩 연계처리한다. 시설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은 정상가동후 청주시와 업체간에 별도의 협약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시가 전체 사업비 82억원 가운데 50%인 41억원을 지원하고도 시설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의 성격상 특혜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무상사용기간을 15년으로 정한 것도 정확한 수익분석에 근거한 것인지 궁금하다. 대우가 민자투자한 청주고속터미널의 경우 시가 무상사용기간을 12년으로 잡았으나 대우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99년 이전신축된 청주시외버스터미널도 사업자가 80억원을 투자했지만 무상사용기간이 11년 5개월에 불과해 상가분양권자들이 항의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이밖에 음식물자원화사업의 실수입원이 될 처리비용 수익금에 대해서는 인건비·운영비를 감안해 업체 70%, 청주시 30%로 나누기로 했다. 시설운영비 보조금을 지급키로 한 시가 정작 수익금 분배에서 70:30의 불평등 계약을 맺은 이유는 무엇일까. 더구나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전량 청주시 차량으로 운반수집하고 있다. 결국 업체는 시설만 설치하고 인력투입만 하면 일정한 보조금과 처리비용을 보장받게 되는 셈이다. 또한 시는 관내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시설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형식당과 같은 감량의무사업장, 일반사업장은 제외시켰다. 제외조항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한 물량에 대해서는 자원화시설에서 처리비용을 별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한편 시청소과는 작년 8월 음식물 침출수 BOD 2만2000ppm이 유입될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에 미칠 영향에 관해 환경사업소측의 회신을 요구했다. 이때 환경사업소측은 일일 100톤의 음식물침출수가 유입될 경우 전체 유입하수의 BOD가 9.3ppm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최종 방류수질은 BOD 2ppm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12월∼5월까지는 하수처리 미생물이 수온에 민감해 음식물침출수까지 유입될 경우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시가 실시설계 중인 하수고도처리 시설의 경우 음식물 침출수의 질소 농도가 유입하수보다 152배, 분뇨처리수보다 4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질소·인 처리를 위한 고도처리시설의 효율을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물론 환경사업소측은 침출수의 균등배출 등 개선점을 나열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2만2000ppm 유입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시청소과는 환경사업소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채 최종 협약을 강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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