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규제로 기업활동 위축, 군 개발의지 있나?
박수광 군수, “후손 위해 난개발만큼은 막아야”

정태완 군의원은 지난 22일 음성군청 5층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음성군의회 18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난개발 방지대책을 위한 공장입지제한에 대해 군정질의를 하여 눈길을 끌었다.

정의원은 관련 업체와 사전협의 없이 고시한 것과 무리한 공장입주제한으로 관련업체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박수광 음성군수는 후손을 위해 난개발만큼은 꼭 막아야 된다고 역설하고, 환경보전과 지역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충북도와 음성군이 경제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음성군이 ‘음성군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의 입지제한기준’을 고시하여 산지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15미터에서 6미터로 제한했다.

산지전용 허가기준 세부 검토기준상 경사면의 면적도 50%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부지 내 사면비율을 25% 이하로 제한했다. 또, 음성군내 공장의 입지제한 대상을 19개 업종에서 49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관련업체들이 오히려 공장의 입주를 매우 어렵게 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음성군에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음성군은 현재 소규모 개별공장이 산발적으로 입지함에 따라 농촌지역의 자연경관 훼손, 오?폐수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73개의 제조업 중에서 폐기물을 원료로 이용하거나 폐기물·폐수발생이 많은 업종·악취·침출수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을 종전 19개 업종에서 49개 업종으로 확대 제한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로 계획입지 된 산업단지?농공단지는 자연생태계 보전 및 국토의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개별 공장 난립방지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산발 입주가 아닌 단지화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지난 5월21일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입지제한기준을 개정 고시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취지에서 본다면 이는 소극적인 행정 대처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또, “난개발을 방지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강화제한했으며, 이는 개발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비탈면 수직높이 6m는 육안으로 구별이 잘 안될 정도이며, 레벨기계를 사용해야지 측정이 가능한 높이고 거의 평지나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군은 행정 입법예고나 주민 공람 공고도 없었고, 전문 관련업체와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갑자기 고시했다.

정 의원은 “이 때문에 고시 전 공장설립이 가능하다고 해서 토지를 구입했다가 고시 후 불가능하게 되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구입한 토지가 쓸모없는 땅이 됐다고 하소연하는 민원인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49개 업종 가운데 레미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으로 제한업종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 “부직포 및 펠트제조업이나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간판 합판 유사 적층판 제조업종 등 이런 업종도 제한 업종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도 말했다.

박수광 음성군수는 “2006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보고에서 김종률 의원께서 음성군에 난개발이 극심하다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되어, 원주 환경청이 음성군에 난개발 방지대책을 세우라고 한 것”이라며 난개발 방지대책 방안을 세운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박군수는 “음성군에 입주한 공장이 1457개인데, 이들 공장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200~250개의 공장은 개점휴업 상태고, 나머지 300개 공장도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문제점만 안고 있는 공장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이 500~550개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850~900개 공장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분석된다”며 “제한업종을 강화시켰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음성군은 산업단지와 농업단지 밸런스가 맞질 않다”며 “산업?공업단지를 발 빠르게 조성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박 군수는“이것이 우리만 살다 갈 곳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곳이기 때문에 난개발만큼은 꼭 막아야된다”고 역설했다. 그렇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 환경보전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이견도 있기 때문에 정태완 의원께서 제시한 공장입지제한 기준개정 고시를 조정 검토를 하겠다고”밝혔다.

정지태 군의원, 용역발주 난발 지적
감사 피하기 수단 등 오용, 천만원짜리 공사도 용역발주

음성군의회 제181회 정례회에서 정지태 군의원은 무분별하게 용역 발주를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질타했다. 정 의원은 용역발주가 감사를 피하기 위한 수단과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의 방패막이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음성군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용역업체에 거액을 들여 용역을 의뢰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용역결과를 가지고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 사업이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은 현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수행한 용역실적이 총 786건으로 2005년도에 305건 2006년도에 328건 2007년도 153건에 대해 용역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용역이 완료된 것이 655건, 용역중인 것이 131건이다.

박철규 부군수는 “정지태 의원이 질의한 사장된 용역결과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다만 용역완료 후 미착수된 사업으로 대소?대풍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과 음성?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 4단 제방축조 공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용역사업이 시기 미도래 및 원주지방환경청의 기본계획 변경 중이라 아직 착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부군수는 “음성군은 담당공무원이 과업지시 작성 또는 검토시 신중을 기하지 못할 경우 미흡한 결과가 나올 수는 있지만 왜곡된 성과물이 나올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타당성,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의 능력을 벗어나는 사업은 있으나, 군과 읍면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2천만원짜리 공사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주고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전문직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몇 천만원짜리 실시설계를 할 능력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용역업체에 주는 실시설계 용역비가 적게는 몇 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 억 원까지 있다. 박철규 부군수는 “정지태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하고,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라든지 단순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여러가지 민원에 대한 서비스가 늘고 있고, 정책사업이라든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일부 용역은 공무원이 감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시군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막기 위한 용역발주도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앞으로 용역발주사업을 가능하면 자제하고, 객관적이 용역발주아 누가 보더라도 혈세가 올바르게 쓰였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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