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초보운전자들의 운전미숙이 하나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들은 운전면허 취득 시에 도로교통법 실습교육을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이때문에 사고의 대부분은 처음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가 당황하여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 면허 취득과정에서 도로주행 연습 10시간이라도 제대로 받으면 사고예방에 한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기능시험 합격 후 10시간의 도로주행 운전 연습 교육을 받아야만 도로주행 시험을 보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면허 응시자가 수험표에 시간, 면허번호, 성명, 서명만 하면 면허 시험장에서는 확인 절차도 아니하고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허점을 이용하여 도로주행 연습을 하지 않고 친지 및 동료들에게 서명을 받아 운전연습을 한 것처럼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은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관계당국에서는 10시간이나마 도로주행 연습을 제대로 받았는지 지도한 사람에게 확인절차도 아니하고 응시를 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운전면허를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제도의 허점과 관행의 틈을 악용하고 이용하는 나쁜 사례가 확산되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모든 국민이 될 것입니다. 전국의 등록장애인 129만 4천여명, 충청북도의 장애인은 4만 8천여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중 3분의 1정도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애인이 됐고 몸이 평생동안 그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기능에서 도로주행까지 약3개월~4개월 정도의 교육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신호등, 감시카메라 설치 등 안전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경찰관 인력투입도 상당하지만 그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 의문입니다.
운전면허 시험과정에서 철저한 연습과 교육을 하는 것이 돈과 인력을 그나마 최소로 들이는 가장 효과적인 교통사고 예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반인들도 허위로 운전지도 확인서명을 해주는 일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철저한 운전연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사실상 공공기관의 확인작업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성숙된 시민의식과 교통안전 의식이 서로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가용의 보편화로 일상적인 일이 됐다지만 운전은 나의 생명은 물론 내 가족, 나아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늘 ‘위험한’ 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후회막급한 사건이 벌어진다면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백상기 충북지체장애인협회상당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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