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에 있는 '충주호'를 '청풍호' 바꾸기로 한 제천시의 계획이 무산됐다. 제천시는 충주호를 청풍호로 고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충북도가 재의를 요구해 옴에 따라 시의회가 개정안을 폐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후 "조례의 충주호 표기를 청풍호로 바꾸자"는 시민의견이 잇따르자 충주호를 청풍호로 바꾼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시는 도의 재의 요구에 따라 이날 열린 제13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개정안을 재상정했다.

결국 청풍호 표기는 없었던 일이 됐으며, 제천시 도시계획조례는 개정되지 않은 이전의 조례가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 조례가 대외적인 규정이 아닌 만큼 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청풍호를 조례에 명시하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이 폐기됨에 따라 시는 이 조례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 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상위 규정이 충주호로 표기하고 있는데다 도 지명위원회가 제천시의 유사한 '충주호' 개명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재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천시민들은 '충주호'로 명명된 충주댐 인공호의 이름이 부당하다며 청풍호 이름찾기 제천운동본부를 구성하고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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