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예술의 전당 등 도내 7개소 공연법 위반

문화예술공연이 열리는 충북도내 등록 공연장이 공연법에 명시된 무대예술전문인 정원을 채우지 않은 데다가 일부 시·군은 과태료조차 물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본보 취재결과 도내 8개 공연장 중 공연법 저촉을 받지 않는 영동난계국악당을 제외한 모든 공연장이 전문인 채용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연법에 따르면 공공 공연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에는 무대예술전문인 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을 물게 된다.

청주의 대표적 공연장인 청주예술의전당의 경우 객석수가 1573개로 기계·음향·조명 분야별로 무대예술전문인 1급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를 각 분야별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지만 자격증 소지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더욱이 청주시민회관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를 별도로 둬야 하지만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청주예술의 전당 무대담당자 14명이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제천시 문화회관은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3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지만 2급 자격증을 가진 2명이 실내체육관과 문화회관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문화회관 종사자는 실질적으로 단 한 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도 공연법 위반상황을 알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시정조치나 채용계획이 전무했으며, 이에 대한 관할기관인 시에서 과태료조차물지 않아 법을 준수해야 할 행정기관이 관련법을 버젓이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현상은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보은 문화예술회관은 3급 이상 전문가를 채용해야 하지만 전문인을 충원하지 않았으며, 군에서도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옥천 관성회관도 과태료도 물지않은채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무대예술전문인 채용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충북도에 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 증평문화회관은 776석의 객석을 보유해 3급 이상 전문인을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술공연 행사보다 영화상영이나 대관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공연장이 아닌 영화관으로 등록됐다며, 과태료조차 내지않고 발뺌하고 있다.

충주시 문화회관 관계자는 "충주시도 지난해 과태료를 내고 전문인을 채용하려 전국적으로 공고를 냈지만 자격을 갖춘 전문인이 없었다"며 "도내 어디서나 무대예술전문 자격증을 찾아보기 힘들어 각 시·군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객석 1000석 이상 대규모 공연장은 무대기계·조명·음향 분야별로 1급 자격증을 지닌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며, 객석 8000석 이상 1000석 미만은 2급 이상을, 500석 이상 800석 미만은 3급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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