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0만원 가로채… 모금함 사용내역 수사

청주 상당경찰서는 15일 청년 실업자 고용 보조금을 가로챈 장모(34)·이모(33)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7월 11일부터 1월 12일까지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에 비영리 봉사단체를 설립한뒤 청년 실업자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67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직장을 잃은지 3개월이 지난 청년 실업자를 고용한 뒤 최저임금 67만원 이상을 지급하면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고용지원센터에서 매월 60만원씩 보조해 주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들 부부가 병원과 약국에 설치한뒤 거둬들인 모금함의 사용내역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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