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재단 공사재개에 허가취소 방침 번복

괴산군이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의 대학설립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취소키로 했던 결정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1일 괴산군에 따르면 10년 이상 대학설립을 미루고 있는 대진재단과 지난 3월말 대학설립을 확약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10일까지 착공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건축공사촉구공문을 지난달말 보냈으나 재단은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최후통첩에 명기한대로 재단에 내줬던 건축허가와 산지.농지전용허가 등 인.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

그러나 이날 오전 건축.주택관련 부서가 대진재단이 본관동 건축공사를 추진 중인 괴산읍 동부리 현장을 방문해 실사를 벌인 결과 행정처분을 재검토해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현장실사를 통해 군은 재단이 하중강도 적합여부를 판단키 위해 지난 8일부터 추진한 평판재하시험을 ‘본격적인 건축공사’로 볼 수 있다는 내부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재단이 한 달 이상 벌인 터파기 공사의 경우만 보면 본격적인 착공이라 보기 어렵지만 평판재하시험의 경우 지내력(地耐力)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다”며 “콘크리트 타설만을 건축공사의 시작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상 5층 360평에서 지하1층 지상10층 480평 규모로 본관동을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설계변경과 지열냉난방 방식 도입을 위해 준비 중인 천공작업의 경우도 골조공사에 앞서 진행되는 건축공사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재단으로부터 공정계획서와 설계변경서 등을 받은 뒤 관련부서와 심도있는 협의를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인.허가 취소와 함께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도 대학설립인허가 취소를 건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온 군은 재단이 지반 굴착을 위한 천공기계 2대를 추가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나설 채비를 갖춤에 따라 행정처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 3월말 대학설립 공사를 확약하는 양해각서를 교환한 뒤 두 달 이상 되풀이된 재단의 착공기일 연장행위에 쐐기를 박기 위해 인.허가 취소라는 압박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재단이 건축공사를 시작한 마당에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인.허가 취소 결정이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건축공사’의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는 쟁점과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괴산군의 실익은 무엇인가를 놓고 내부적으로 격론을 벌이게 될 군이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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