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막이로 흙탕물 침전한 후 방류해야 오염 예방” 지적
단양군 재난관리과 감독 아래 D건설이 지난 3월 착공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시공 중인 ‘용교 소하천(1공구)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현재까지 50% 공정이 마무리되는 동안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계곡을 마구 파헤치는 바람에 하류 2~3㎞까지 흙탕물이 흘러내리는 등 피해가 일고 있다.
수해 복구 공사 등을 위해 하천을 준설할 경우 공사 지점 아래를 막아 흙탕물을 침전시킨 뒤에 깨끗해진 물을 흘려보내야 함에도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민 이모 씨는 “1급수인 마을 계곡이 수해복구 공사로 흙탕물이 돼 버려 마음이 아프다”며 “이제부터라도 물막이 공사 등을 통해 수질 오염을 최소화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윤상훈 기자
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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