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이 청남대의 지명도를 이용한 전국 규모의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가칭 ‘청남대 마라톤대회’로 이름붙여 오는 9월 28일을 D데이로 잡고 있다. 대청호반의 빼어난 가을풍광과 청남대를 관통하는 환상코스를 결합한다면 전국의 마라톤 매니아들을 설레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전국 200여개 마라톤대회의 코스가 도심 또는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한 경우가 많아 교통통제에 따른 주민불편이 많았지만 청남대 코스는 민원발생 소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인접한 문의면이 문화재단지, 대청댐, 자동차극장 등 관광상품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의 호반축제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청원군은 참가인원을 5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주관 방송사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2억원의 예산범위내에서 대회를 추진하고 있으나 교섭중인 청주문화방송이 홍보·방송비로 1억원을 요구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서울 SBS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한국육상경기연맹과 국가대표급 선수출전을 합의할 경우 방송사간의 유치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군은 지난해 12월 노무현대통령 당선직후 청남대 폐지공약 실행에 대한 지역여론이 높아지자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 이때 오효진 군수가 청남대와 대청호가 어우러진 전국 규모의 마라톤대회를 제안했고 실무진이 사업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올초 청주마라톤동호회 홈페이지에는 청원군 마라톤대회의 주관단체로 참여하는 여부를 놓고 회원간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회 출발지를 문의중학교 운동장을 삼고 풀코스의 경우 청남대앞 제2주차장을 반환점으로 화당삼거리로 돌아오는 코스에 대해 지난 3월 대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현지실사를 받기도 했다. 청원군 담당자는 “당초엔 청남대 정문앞에서 되돌아 나오는 코스를 잡았으나, 일반개방이 앞당겨지면서 아예 청남대 시설내 왕복 2.5km 구간을 코스에 포함시켜 풀코스 반환점으로 변경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휴양지였던 청남대를 직접 달릴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대회의 제일 큰 매력이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대청호반 도로가 고저가 심해 마라톤코스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는데 청남대 오르막길 이외에는 별문제가 없다. 육상경기연맹 관계자들도 최고 수준의 코스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청남대 마라톤대회’ 추진에 대해 지역 관광업계에서는 “청남대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고 경내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절묘한 관광이벤트다. 수년간 국제환경미술제 등을 통해 문의면 주민들의 문화관광 마인드도 높아져 마라톤대회를 지역축제와 연결시키면 확실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주시내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의면 주민민박을 제공하는 것도 참가자들에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외 독립지사 ‘호적복원 특별법’ 제정 나섰다
민족정기모임 국회의원, 신채호·이강년선생 등 피해유족 요청따라

속보=국외에서 활동한 애국지사들의 국내 호적취득이 불가능해 무적자로 방치되고 있다는 본보 보도(1월 23일자 제262호) 이후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적·호적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김희선의원·이하 민족정기모임)은 일제하 임시정부 수립 83주년을 맞은 지난 13일 순국선열들의 상실된 국적·호적복원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족정기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12년 일제가 공포한 조선민사령의 호적신고를 거부하고 해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열사들의 경우 호적신고가 안된 망자이기에 해방 후에도 국적회복과 호적복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순국선열의 유족들은 호적상 부모없는 고아의 처지가 됐고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가짜 후손과 법정다툼 등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단재 신채호선생의 후손을 꼽을 수 있다. 단재선생의 경우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 묘역 주변의 미등기 토지로 인해 단재사당 재정비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해 청원군은 단재사당 인접부지 1만평을 매입해 사당이전, 생가복원, 주차장 확장등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 가운데 2000평이 토지대장상 단재선생 소유로 명시됐지만 미등기 상태라서 매입이 여의치않은 실정이었다. 결국 친손자 신상원씨는 지난해 1월 청주지법에 토지소유권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단재선생 며느리인 이덕남여사는 지난 2월 본보 인터뷰에서 “일제 당시 중국에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국내호적이 모두 없어졌다. 1912년 조선민사령을 발동해 창씨개명을 하고 새 호적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항일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해방 직후에 이런 모순점을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친일파들이 정부요직을 차지하면서 무시해 버린 것이다. 우리 집안도 시아버님인 단재선생이 남편 신수범(91년 사망)의 호적에 父로만 기재돼 있을 뿐, 정작 당신의 호적이 없다보니 후손이 토지등기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단재선생 직계 후손들은 지난 98년 친손자 임을 주장하는 황모씨와 오랜기간 법정공방을 벌여야 했다. 결국 후손들은 황씨를 상대로 ‘친생자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또한 검찰은 황씨에 대한 (단재선생)보훈연금 편취 사기미수 혐의 수사과정에서 유전자감식조사를 벌이는등 직계 후손들이 크나큰 심적 고통을 겪기도 했다.
민족정기모임은 “민족적 영웅이 국적도 호적도 없는 ‘떠돌이’신세가 된 민족의 비극적 상황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의무이자 과제”라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족정기모임 국회의원들은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연내에 특별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김희선의원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우리 조국은 해방 반세기가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선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선열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우리 역사와 정신적 자산을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물려주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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