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야생동물구조센터, 인건비지원 놓고 충북도와 갈등
군의회, ‘전액 도가 부담해야’군비전액 삭감 건립사업 난항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에서 방생까지 응급구조관리를 맡은 음성군의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이번 1차 추경에서 도비를 제외한 요구액 대부분을 삭감당했다. 음성군은 운영비 부담 비율문제와 운영비에 인건비 포함여부 문제를 놓고 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건립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부와 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구조센터로 전남 순창에 이어 충북에서 음성군이 전국 시군단위중 두 번째로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음성군 금왕읍 백야리 삼림욕장 부지 내에 들어서는 야생동물구조센터는 국비 5억원, 도비 2억5천만원과 군비 2억5천만원을 포함해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된다.

당초 주무부서는 산림축산추진단이었으나 2006년 8월21일 음성군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보호과 산하에 야생동물구조사업소가 신설되었다. 현재 이 시설은 건축공사를 하고 있으며, 30% 건축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준공일을 올 8월말께로 예상하고 있는 이 시설은 앞으로 건축물 내부공사를 하고 주변 토목공사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충북도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치료하고 보호 관리하여 방생하는 업무를 음성군이 맡아 추진하게 된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맡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음성군이 충북도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최초 환경부에서 업무지침을 시달할 때 시·도가 하는 업무를 시·군이 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전체를 지원하도록 했었다. 또 이에 대해 업무회의를 몇 차례 걸쳐 논의가 됐던 바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도가 운영비율 도 30%, 군 70%를 부담할 것을 정해 놓고, 30%에 해당하는 2천만원을 음성군에 교부했다. 이 때문에 음성군은 나머지 70%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한다.

음성군은 도비 일부를 포함한 7528만원을 1회 추경에 요구했으나 윤병승 군의회의장은 “음성군의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아닌 충북도 전체의 야생동물구조센터인 만큼 운영비율을 나누지 말고 도에서 전액 부담해야 된다”며 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요구액 대부분을 삭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군의회 여러 의원님들도 함께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도비 10억원을 들여 건립중인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추가적으로 계류장 설치에 필요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라며, “1차 추경에서 계류장 설치에 필요한 3천만원과 올해 운영비 2천만원을 세워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야생동물구조센터 준공 이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와 음성군이 인건비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음성군은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된 건지, 아닌 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충북도와 음성군이 협의해 결정하라는 애매한 답변으로 마찰을 빚게 됐다.

음성군은 당초 환경부에서 시군이 운영할 경우 시도에서 전액 지원해야한다는 업무지침을 내세워 도에 인건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지만 인건비는 음성군에서 맡아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이 대해 윤병승 의장은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이 된 것”이라며 “인건비까지 도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음성군의회에서 인건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총액인건비제 시행 이전에 이 사업이 확정된 터라, 음성군에 할당된 총액인건비 안에 야생동물구조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반영이 되질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음성군 행정과는 정원 7명에 대한 인건비를 행자부에 요구했으나 행자부는 음성군의 요구가 충분히 합당하지만 총액인건비제 기준 원칙 때문에 받아 줄 수 없다며 이를 반려했다고 한다.
군은 야생동물구조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다른 부서의 인력을 감원시켜야 되는 짐을 짊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군의회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음성군의회는 운영비보다 인건비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도의 입장은 소속기관을 달리 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원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 관계자는 “만약, 음성군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야생동물구조센터 직원의 인건비를 도에서 지급하게 되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각 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요구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야생동물구조센터 직원들의 인건비가 음성군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엄연히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충주와 음성이 경합해 음성이 맡게 된 만큼, 책임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한편, 음성군 집행부는 군의원들을 설득해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우겠다는 입장이지만 군의회는 뚜렷한 사업성 없는 사업을 납득할 수 없는 운영비 부담비율과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짊어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남기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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