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육군 학생중앙군사학교(학군교)의 충북 괴산 이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농기계로 괴산군청을 일시 봉쇄했던 농민들을 사법처리하기로 해 주민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학군교 이전 예정지인 괴산읍 신기.사창.능촌리 일대 주민 100여 명이 23일 오후부터 24일 자정까지 농기계 5대로 군청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당시 주민들은 학군교가 이전할 경우 원주민들만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괴산군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군교 유치를 포기하라”고 요구했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군청 진입로에 트랙터를 세워 군청 직원과 차량의 진출입을 막은 농민 4∼5명에 대해 사법처리하는 방침을 정하고, 이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뒤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의 이 같은 사법처리는 들끓는 반대여론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학군교저지대책위원회를 결성한 이후 반대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주민들은 28일 오후 세번째 집회를 갖는 등 다음달 18일까지 군청 앞 집회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경찰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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