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자치학회·충북참여연대 퇴출정책 토론회 개최
역대정권 개혁시스템·퇴출제 효과 및 문제점 의견 교류

이제 자치단체장의 인사는 더 이상 고유권한이 아니다. 인사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주민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성역시되던 공무원 인사문제가 토론회 주제로 등장했다.

이는 공무원을 바라보는 감시의 눈이 많아졌고, 행정기관의 밀실행정이 발을 붙일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충북지방자치학회와 충북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충청대 문예관 아트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무능공무원 퇴출정책 어떻게 볼 것인갗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역대 정권의 개혁시스템, 공무원 퇴출제와 자치단체장들의 인사행정 문제점, 성과중심의 공직사회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등에 관한 의견들이 나왔다.

   
▲ 충북은 퇴출제에 무관심하면서 공직개혁 대안제시에도 소극적인 편이다./ 사진=육성준기자
주최측은 “일부 지자체의 공무원 3% 퇴출정책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충북지역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공직개혁정책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문제”라며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 도입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한 정재욱 청주대 사회과학연구소 박사와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는 “퇴출제는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무능하고 부적절한 공무원을 물러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공직의 안정성을 위협할뿐 아니라 상관이나 단체장의 눈치를 보고 과거 줄서기 관행을 강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또 퇴출제의 기준이 포괄적이고 애매할수록 학연이나 지연 등 성과와 무관한 자의적 결정에 의해 퇴출이 결정될 수 있고 이럴 경우 희생당하는 공무원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성과중심의 평가시스템이 지나치게 온정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공정성이 취약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징계사유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해서 판단이 어렵고, 징계 적용이 자의적일 수 있으며 기존의 직위해제·삼진아웃제와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하고, 공무원의 능력과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정적인 평가 문제
한편 토론자로 나온 송재봉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필용 충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등은 공무원사회 개혁을 위해 무능공무원 퇴출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퇴출제의 긍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됐다.

그러나 이충근 청주시 기획예산과장은 “3공화국 때 서정쇄신운동, 5공 때 숙정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을 시도했는데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강압적인 퇴출정책은 모두 실패한다. 오히려 이런 것은 복지부동을 불러온다. 그래서 퇴출보다는 공무원을 적성에 맞는 분야에 배치하고 일을 잘할 수 있게 독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 날 토론회는 공직사회가 변화에 직면해 있고, 현 퇴출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바람직한 공직사회를 위해 전문가집단에서 연구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역대정권, 공직개혁 시도했으나 ‘절반 성공’
직위해제-퇴출-사회정화운동-성과계약제로 이어져

공무원 인사제도 문제점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인사개혁 역사가 드러났다. 정재욱박사·남기헌교수는 역대 정부가 어떻게 공무원 인사개혁을 단행했는가를 정리, 발표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제대로된 개혁을 단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제1·2공화국 때는 자유당 정권의 비리에 연루된 고위직을 일부 물갈이하고 초급 관리자를 승진시키는 인사개혁을 단행했으나, 지속적이고 대폭적으로 하지 못했다. 이어 3공화국 때는 65년 처음으로 직무능력 부족·근무성적 불량·신체 정신이상·형사사건 연루·지휘 감독능력 부족 등에 해당되면 바로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한 직위해제제도를 도입했다.

4공화국 때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서정쇄신운동을 벌여 권력형비리에 대한 단속과 관련한 공무원을 처음으로 퇴출시켰다는 것. 이 때 비로소 퇴출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그러나 특정기업과 연관있는 비리형 공무원과 권력남용·국가관 부족 공무원 감원이 시도됐지만 권력형 비리를 없애지는 못했다는 게 두 연구자의 말이다.

DI정부, 4만여명 감원
그런가하면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때는 사회정화운동 일환으로 행정개혁이 추진된다. 그래서 출범 초 8601명이 퇴출돼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정부조직 감축과 명예퇴직제·정년연장제·공무원 재산등록제가 당시 시도된 제도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때 강제 퇴출된 공무원 8000여명 대부분이 다음 정권에서 복직돼 인기위주 정책이 되고 만다.

또 6공화국 노태우 정권 당시는 사회변화로 국민들이 행정개혁을 요구하자 행정개혁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조직했다. 이 위원회는 중앙정부 기구개편·공무원제도 개선·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관계 개편·지방정부제도 개편 등 4가지 범주에 대한 개혁을 제시했다. 직위해제 시킨 뒤 3개월동안 변화가 없으면 직권면직 시키는 제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청산을 들고 나온 김영삼 정부는 공무원 재산공개·등록을 제도화하고 작은 정부를 표방한 뒤 일부 부처를 통폐합시켰다. 이 때 1000여명을 감원하고 조직을 축소하지만 역시 근원적인 행정개혁 추진의 한계와 명망가 중심의 행정쇄신위원회 구성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정재욱·남기헌 교수는 밝혔다.

그 다음 정권인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에 직면해 대대적인 공공부문 개혁을 시도한다. 4만8000여명의 공무원이 자리를 떠났고 정무직만 14개가 없어졌다. 그렇지만 여소야대 정국과 개혁 피로감으로 개혁의 한계점이 노출됐다. 이렇듯 역대 정권은 나름대로 공직사회 개혁을 외쳤지만 아쉽게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 정권인 노무현 정부는 처음으로 성과계약제를 도입해 성과급 비중을 확대하고, 고위공무원제도를 만들어 외형상으로는 ‘공무원=철밥통’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위공무원제도는 정해진 기준에 미달될 때 직권면직토록하고 있으나 시행 초기 각 기관에서 고위공무원에게 최고 평점을 주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현재 참여정부는 고위직 인사시스템과 민간인 데이터베이스화, 인사청탁 배격, 다면평가제 활용, 직위공모제 강화, 인사행정전담부서 설치, 성과위주 정착 위한 직무분석 실시, 성과중심 보수체계 강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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