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9일 도내 전 시·군의 기자실 자진 폐쇄를 요구했다. 그 후 시·군 출입기자들은 물리적 충돌을 피한 채 자진 철수 형식으로 기자실 폐쇄에 응했다. 충주시의 경우는 당초 공무원노조에서 기자실 필요성을 들어 기자실 유지를 원했지만 타 시·군의 분위기를 고려, 출입기자들이 자진 철수를 결의함으로써 전 시·군의 기자실이 폐쇄됐다. 다만 광역단체인 충북도가 그대로 기자실을 유지시킨 채 전국적인 상황 또는 정부의 취재 응대 시스템 대책 마련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듯 기자실 폐쇄에 대한 문제는 기자들도 ‘대세’로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기자실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개선 요구’에 수긍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볼수있다. 그리고 그 대안은 브리핑 룸으로의 전환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개형 브리핑 룸은 기자실 운영 및 기자단 구성의 폐해로 지적되어온 폐쇄성과 편향성, 권위주의적인 기자상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또한 군소 언론사의 취재 장벽도 제거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하지만 기자실 폐쇄와 함께 진행되는 브리핑제가 자유로운 언론 취재의 제약이나 언론 보도 경시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보아야 한다. 국정홍보처는 지난달 27일 40개 정부부처 공보관 회의를 통해 ‘개방형 기자실 운영 및 브리핑제 도입’ 방안을 전 부처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은 새로운 언론환경에 따른 바람직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사무실 방문 취재 금지와 취재 사전예약과 같은 지나친 취재 제한 요소로 인해 본질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 논쟁과 관련 정부의 새로운 취재 대응 시스템 발표 이전에 공무원노조에 의한 기자실 폐쇄를 경험하고 있는 지방에서는 이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한다.
지난해 6월 기자실을 폐쇄한 진천군은 폐쇄한 기자실을 여직원 휴게실로 전환한 후 민원실 옆에 ‘만남의 방’을 만들어 브리핑 룸으로 대체 시키고 있다. 아직 브리핑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만한 취재와 정보 접근이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단양군은 브리핑룸으로 전환한 이후 공무원노조가 ‘기자들의 군청 출입 억제’와 ‘취재목적의 사무실 방문금지’를 명시하고 나선 이후 분명한 취재 제한을 겪고있다는 것이 기자들의 호소다. 단양군 공무원들은 기자들의 취재에 대해 ‘공보실을 통하라’며 사실상 취재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양군은 정부도 사무실 방문 취재와 취재 사전 예약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충실한 브리핑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만으로도 알권리 제한이라는 논쟁을 낳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충실한 브리핑도 하지 않으면서 군청출입 및 사무실 취재 방문 금지 요구는 언론엔 일체 정보 노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간 고약한 발상이 아니다. 행정 정보는 국민의 것이지 정부나 행정기관의 독점물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언론은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공유할 사회적 공기(公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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