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도축세 폐지, 음성군 갈팡질팡

한치앞 못 내다본 음성군 행정 도마위
지방세 수입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농협중앙회 서울축산물공판장을 유치하기 위해 나선 음성군이 인근 진천군을 비롯한 청원군, 경기도 광주시 등과 치열한 유치전 끝에 삼성면 상곡리 일대에 축산물공판장을 유치하게 됐다. 그러나 이 축산물공판장이 한미FTA가 체결되어 축산농가 보호책으로 도축세 폐지가 제기되면서 애물단지인 혐오시설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가락동에 소재한 서울축산물공판장이 이전하게 된 배경은 가락시장 인근 훼밀리아파트 주민들이 1996년부터 악취 발생 등을 이유로 이전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었다. 서울시는 갈수록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도축물량을 해마다 20%씩 감축, 도축기능을 2007년까지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적당한 축산물공판장 후보지를 물색하던 농협이 지난해 몇 군데의 후보지 가운데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일대로 이전을 확정 발표했다.

농협은 총 사업비 400억원을 투자하여 1만8166평 부지에 5900평 규모의 축산물 도축장과 육가공장, 경매장, 판매장 등의 건설을 추진 중이며, 이 음성축산물공판장은 하루 소 200여 마리, 돼지 1800여 마리 등 총 2000여 마리를 도축할 수 있는 대형도축장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이에 도축장으로 인해 지방세인 35억 원의 도축세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음성군도 갖가지 지원책을 내놓았었다. 음성군은 ▲용도지역변경 용역비, ▲음성IC에서 삼성면 상곡리간 직선 4차선 신설, ▲광역상수원 공급을 위한 관로매설, ▲하수종말처리장 연계관로지원, ▲지하수 개발 암반관정 지원, ▲지장물 보상 및 묘지 이장비용 지원, ▲부지 인접도로 폐지 및 우회로 신설 등 총 242억 8천만원을 지원키로 했었다.

이후 음성군의회(의장 윤병승)가 큰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을 군의회 동의없이 추진한 것을 문제삼아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태완)를 구성해 음성군의 음성축산물공판장 지원책에 대한 심의를 벌인 결과, 210억원이 소요되는 축산물공판장과 음성IC간 4차선 직선도로 신설을 일단 보류하고 도로개설 필요성을 판단하여 사후 처리하도록 했다.

또, 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연계 관로지원사업도 축산물공판장 건립 시 고령공판장과 같이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완벽히 설치하여 법적 수준까지 정화하여 방류토록하여 225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얻었다.

지역주민과 음성군은 축산물공판장이 가동하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도 함께 재가동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로 여겼던 축산물공판장은 농림부에서 추진 중인 도축세가 폐지되면 혐오시설로 전락하게 된다.

도축세 폐지에 대한 반응은 축산농가의 농심과 음성군이 서로 상반된다. 사실 음성군에서 유치한 축산물공판장은 도축세 빼고는 별 볼일 없는 애물단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방세 총수입금액이 300억원을 넘기고 있는 음성군은 지난 몇 해 동안 도축세로만 9억원의 세수입을 매년 올리고 있다. 이는 음성군의 총 지방세수입의 3%에 달하는 금액이다. 농협의 축산물공판장을 유치한 음성군은 이 도축장으로부터 연간 44억 원의 도축세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음성군 총 지방세수입에 14%에 달하는 금액이 도축세이다.

음성군은 최근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타격이 우려되는 축산농가에 대해 도축세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는 농림부 발표에 대해 대책마련을 준비 중이다.
소와 돼지 등을 도축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인 도축세는 가축시가의 1% 이내로 하고 있다. 이 도축세로 전국자치단체에서 45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음성군도 2005년도에 8억9천4백만원, 2006년도에 9억5천7백만원의 도축세 수입을 거둬들였다. 군은 축산물공판장 가동시 연간 40억원 정도 지방세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
만약, 축산물공판장이 가동하는 상태에서 도축세가 폐지된다면 음성군은 연간 약 48억에서 49억 원의 지방세수가 경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현재 도축세 소 한 마리당 3~4만원, 돼지 1800원~2500원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다.

도축세 폐지가 축산농가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까? 이도 양자간 논란이 일고 있다. 도축세는 중간상인, 축산물가공업체에 부과하는 것으로 폐지해도 축산농가, 소비자 보다 식육업자에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된다. 행자부와 전국 16개 시·도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음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농림부에서 한미FTA 협상타결에 따른 축산농가 보호대책으로 도축세 폐지 등을 발표했지만, 행정자치부에서는 현재로서는 도축세 폐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잘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축세 폐지에 따른 대체 세원확보가 된 후에 검토될 사항”이라고 덧붙혔다. / 남기중기자


축산물공판장 지역경제 도움되나?
관련산업 추가 유치해야 지역경제 활력


한미FTA체결 이후 박홍수 농림부 장관의 축산농가 보호책으로 도축세 폐지와 현재 130만원인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기준 가격을 15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200㎡(90평)이상인 3000여 곳 식당에만 적용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의 적용 대상을 소규모 식당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보호책 가운데 도축세 폐지가 다시 거론되자 지방세 수입 외에는 별 볼일 없는 축산물공판장을 유치한 음성군을 비롯한 삼성면민들 사이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그렇다면 도축세 외에 다른 파급효과는 없을까? 음성군은 축산물공판장 유치 당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낙관했었다.

축산물 공판장 유치 당시 삼성면에는 양돈업 등 축산농가들이 밀집되어 있어 이들의 유통비 절감뿐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또 농협직원 250명, 협력업체 450명, 유동인구 등을 감안하면 삼성면 인구의 절반이 넘는 4~5천명의 인구유입을 기대했었다.

군이 기대하는 것만큼 실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군의회 특별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도축장과 가공시설만 이전 되었을 때 그 효과가 현지 확인 결과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또 삼성면민과 음성군의 당초 기대를 맞추기 위해서는 목우촌 제2공장, NH종합식품, 먹거리 단지 등 축산물공판장 관련산업을 추가 유치해야만이 제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위원회는 전국의 축산물 공판장을 다녀 봐도 공판장 인근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더욱이 대구같은 큰 도시에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특별위원회가 지적한 관련사업을 추가 유치하지 않고는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도축세가 폐지될 경우 지역 내 혐오시설을 끌어오기 위해 유치전을 펼친 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이 축산물공판장 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정도의 예산이면 지역경제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축산물공판장에서 근무하게 될 농협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700여명도 실질적 생활권이 광혜원이 될 확률이 높다고 대다수가 점치고 있어 지역 내에 혐오시설을 유치해 놓고 인근 진천군에 그 혜택을 돌리는 셈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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