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 4단독 정택수 판사는 4일 관할청의 신고 없이 인도를 점유하고 구두수선 부스를 설치한 유모씨(57)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환경 미화원인 유씨는 지난해 7월 20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GS마트 맞은편 인도위에 2.7평(9㎡) 규모의 구두 수선용 조립식 건축물을 세운뒤 올해 1월 5일까지 공유재산인 인도를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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