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비정규직 근로자 어느새 4000명
개정 비정규직법 재계약 악재로 작용할 수도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충북지회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도내 시도교육청앞에서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1인시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민주노총충주시협의회 백형록 사무국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직원명단에도 제외돼 있는 유령같은 존재다. 엄연한 사실은 교원을 제외한 학교 직원 절반이상이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 백형록 민주노총 충주시협의회 사무국장이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괴산증평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의 2006년 통계에 따르면 도내 교육시설에는 27개 직종 4038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 등 급식관련 종사자는 무론 교무보조, 과학실험보조 등 교사의 잡무를 대신해주는 일부터 운동코치, 청소원, 사서, 사서보조 등 분야도 다양하다.

이렇게 비정규직 근로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처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비정규직노조의 주장이다. 백 사무국장은 "학교장과 교사, 직원들의 개인적인 잔심부름은 물론 학교의 온갖 잡무까지 이들의 몫이다. 그 뿐 아니라 학교가 다방도 아닌데 '이양아 차 한잔', '김양아 커피 한 잔' 등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학교가 다방이냐 호칭문제 개선하라'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구호다. 이것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교무보조가 전산보조의 역할을 겸하는 등 이중업무를 부과하는 행태가 도내 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해야하는 계약 근로자로서 부당함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도내 몇몇 학교에서는 365일로 정해진 근무일수를 275일 내지는 245일로 축소해 임금을 줄이고 그 차액을 학교운영비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생리휴가도 학교장의 운영방침에 따라 주어지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

백 사무국장은 "도교육청에서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한 지침과 예산을 편성해 일선학교에 보내지만 정작 인사권은 학교장에게 있어 학교마다 운영방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백 사무국장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가 따르는 표준관리지침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도 외형상은 큰 변화가 있는 듯하지만 사실상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여건이나 고용보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 비정규직법은 2년 이상 고용이 지속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인데 이로 인해 오히려 고용불안이 심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교육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에 따라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백 사무국장은 "해마다 처우개선안이 발표되는 것과 동시에 권리를 규제하는 내용도 함께 발표되고 있다.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면 고용이 안정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해당기관장이 얼마든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어 허울뿐인 법이다"고 지적했다. 개정법에는 예산이 없을 경우, 사업이 종료됐을 때 등의 예외조항이 명시돼 있어 학교장의 임의적인 판단으로도 계약을 끝낼 수 있다. 또한 무기계약자는 정규직과 달리 해마다 재계약을 하기때문에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인상도 기대할 수 없다.

개정 비정규법이 시행된 이후 2008년 첫 재계약을 맞게 되는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백 사무국장은 "개정된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고용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무기계약전환을 피하려 재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