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개발 소각로 설치추진, 제2민원 우려

청주법원 반경 150km 반입 권고안 청원군 수용

오창과학산업단지 아파트 주거지역 주민들의 민원대상이었던 오창폐기물 매립장의 외부 반입이 허용되는 쪽으로 결론났다. 외지 폐기물 반입을 둘러싸고 사업주는 지난해 8월 청원군의 불허방침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은 지난 4월 오창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되 당해 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범위 내에서 사업장을 기준으로 반경 150㎞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반입처리가 가능한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청원군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 권고안을 수용키로 했다.

결국 청원군이 오창단지 발생 폐기물로 제한한 허가조건이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오창테크노폴리스 뉴스매거진을 표방한 월간 <퍼스트데일리>는 5월호에 상세기사를 보도했다. <퍼스트데일리> 보도를 인용해 오창폐기물매립장 사태를 정리해본다.

JH개발(주)는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오창산단내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시설용지’ 18만3000㎡(5만6000평)에 폐기물매립장을 건설했다. 8500세대가 입주하게 될 아파트 밀집지역과 거리가 1km정도로 가까워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당초 충북도의 기본설계에서는 면적이 14만㎡ 수준이었으나 95년 실시설계에서 4만㎡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송생명공학단지내 폐기물 처리장 용지가 1만5000평인 것에 비해 오창산단은 3배가 넘는 5만6000평에 달하자 2005년말부터 입주예정자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의문을 제기했다. 아파트 분양시 시행사로부터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가 1km 반경에 위치해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분양 계약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충북도 관계자는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용지는 입주 업종, 인구수 등의 법적 기준에 따라 규모가 결정되는 것이다. 오송은 연구시설이 많고 오창은 생산시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폐기물 발생량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향후 15년간 단지내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 산업폐기물을 자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도 5만6000평 규모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28만톤 용량, 향후 20년 매립가능
이듬해 입주가 시작되자 오창테크노폴리스 입주자대표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현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대응했다. 핵심사안은 호수공원 개발 반대와 폐기물처리장 매립규모 확대 저지였다. JH개발은 처리물량 확보부족 등을 이유로 외지 쓰레기 반입을 추진했고 청원군은 지난해 8월 영업허가를 내주면서 단지내 폐기물만 처리토록 제한했다.

이같은 청원군의 영업제한에 대해 JH개발은 청원군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행정소송을 낸 데 이어 충북도에 행정심판까지 제기했다. JH개발 이재준 본부장은 “현재 하루 300~400톤 정도 처리가 되고 있고, 계획상으로는 오창 테크노폴리스의 용량이 하루 200톤이고 여유용량에 한해서 외부쓰레기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오창에서 한 달 동안 들어오는 쓰레기가 200톤도 안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오창폐기물처리장은 총 28만톤의 매립용량 규모를 갖고 있으며, 현재까지 1만톤 가량 매립됐고 반입지역은 충북 이외에 주로 경기도 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JH개발측은 현재 상황이라면 20년 이상 매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JH개발이 단순한 폐기물 매립 이외에 소각로 사업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회사측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고 청원군은 작년 12월 오창테크노폴리스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었다.

청원군은 설명회에서 소각장 용량이 과다책정 됐다는 입주민 의견에 따라 오창 테크노폴리스 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실제발생량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1일 최대 폐기물발생량이 70톤에 불과해 용량 과다산출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의 전면 재실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오류 투성이 확인
이에따라 하루 처리용량 170톤은 과다책정됐으며, 환경영향평가를 전면재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군의 입장을 금강유역환경청에 전달했다.

하지만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소각로 시설공사를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JH개발이 보류할 것이라는 소문 달리 회사측이 환경영향평가 본안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또다른 환경민원으로 부상할 가능성 한편 금강유역환경청은 청원군의 의견을 수용해 환경영향평가 본안 검토자로 통상 2명을 선임하는 예과 달리 사상 유래가 없는 10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오창 테크노폴리스 연합회 임원으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JH개발은 소각로 1기 설치 이후에 처리용량을 감안해 2기 설치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창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또다른 환경민원의 불씨를 안고 있는 셈이! .
한편 JH개발 이본부장은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장한 것처럼 생활에 피해를 줄 정도로 심한 악취를 풍기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 환경법이 그렇게 허술하지도 않고 처분도 강력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1만2000평의 에어돔시설도 전국 세 곳뿐으로 큰 자부심 느낀다. 현재 기술력이나 규모면에서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정도다. 가동되고 난 뒤 홍콩, 중국, 대만, 일본 프랑스 등에서 견학왔을 정도”라고 말했다.
/ 권혁상기자

민간환경기초시설, 끝없은 욕망의 화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소각장은 지난 96년 800톤 규모의 소각로를 건설했으나 주민들의 분리수거와 감량작전이 성과를 거둬 쓰레기발생량이 크게 줄었다. 소각용량이 남아돌자 서울시는 인근 구의 쓰레기를 함께 소각하고 대신 새로운 소각장 건설계획을 취소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노원구 주민들은 지역 이기주의라는 일부 비난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쓰레기 반입을 거부했다.

서울시는 당초 노원구 주민들에게 자체 발생 쓰레기만을 소각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상 쓰레기 발생량을 잘못 예측한 지자체의 정책적 오류인 셈이다. 뒤늦게 시설 가동률을 내세워 주민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평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고양시 소각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95년 시험가동을 시작한 이 소각장은 300톤 규모이지만 실제 투입 쓰레기는 140톤에 불과했다. 시에서는 분리수거 정책을 접어두고 소각장 가동률을 높이려 하자 주민들은 소각정책을 반대하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주민들의 명분을 물리칠 수없어 해당 소각로는 부분가동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오창단지 JH개발의 경우처럼 영업허가를 받기까지는 구역내 쓰레기만 최소량 처리하겠다는 식의 은폐작전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후 영업개시후에는 경영수지 악화를 이유로 법적 기준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통해 처리용량을 늘인다. 또한 사업자는 고부가가치 수익원을 찾기 마련이고 소각로 시설을 추가하려 한다.

소각로도 1기 설치를 한 후에는 고장 등을 이유로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상례다. 환경시설 운영사업을 민간분야에만 맡겨둘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같은 공공성 훼손과 왜곡된 수익구조에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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