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신용보증 실적 6% 밖에 안돼
“상업적 보증회사로 전락” 비판일어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충북신보)이 신용 보증 제공이라는 본래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제기되는 등 충북신보에 대한 지역 소상공업계의 ‘신용’이 고갈되고 있다.
충북신보의 존립근거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르면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 15개 시·도에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채무 보증을 우선적으로 해 줄 것을 명기하고 있다. 또 동일규정은 기업당 보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보증에 대해서는 입보(보증을 세우는 것)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보증인 없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한 것이다.
그러나 충북도가 밝힌 지난해 충북신보의 보증현황에 따르면 충북신보가 3000만원 이하의 신용보증을 해 주며 연대 입보를 요구한 사례는 총 보증업체수 2386개 가운데 필수입보 978개, 기타 이해관계입보 1270개로 2048개 업체에 달했다. 반면에 입보를 면제받은 업체는 전체의 6%인 138개에 불과했다.

보증제공이란 설립목적 ‘실종’
또 비슷한 시기에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추천한 보증의 경우도 2001∼2002년 2년간 271개 업체중 입보 면제를 받은 업체(또는 소상공인)는 3%도 안되는 7건의 사례에 그쳤다. 1000만원에 대해 보증을 받은 업체는 77개였고 2000만원을 보증받은 업체는 184개에 달했는데, 이중 필수입보를 한 업체가 119개, 기타이해관계입보를 한 업체는 135개나 됐다. 특히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이후 지난해말까지 보증을 받은 861개 업체중 입보면제를 받은 업체는 전체의 7%가 안되는 55개 업체에 불과했다.
신용을 보증하고 이의 대가로 보증료를 받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재단에서 사실상 설립취지와 정반대로 보증료는 따로 챙기면서 제3의 보증인을 별도로 요구하는 기이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충북신보가 당초 설립 취지를 벗어나 기존의 상업적 보증회사와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써, 소상공인에게는 충북신보를 통한 ‘신용보증’을 받는 일이 그림의 떡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대원 도의원도 문제제기 나서
상공인들은 “소상공인과 소규모 업체의 성장잠재력 신용상태 영업능력 등을 검토해 자체적으로 보증서 발급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충북신보가 보증인 입보라는 가장 보수적이고 기관 편의적인 업무행태의 틀에 안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충북신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보증인 사고율이 높아질수록 선의의 보증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이같은 충북신보의 ‘책임회피’ 행태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본래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지난달 12일 열린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이대원의원은 “충북신보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나 정관, 업무방법서 등의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보증인 입보관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과감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충북도에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1000만원 혹은 2000만원 이하의 소액보증에 대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신용에 문제가 없고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의 추천이 있을 때는 무보증을 원칙으로 보증서 발급이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며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 주는 방안을 과감히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보증제공 위험 커 어쩔 수 없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제1조 ‘목적’에서 “지역별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충북도는 “충북신보의 자본금 규모는 전국 15개(제주도는 없음) 지역신보중 13번째로 크지 않다”며 “따라서 보증공급에 따른 위험 흡수 여력이 많지 않아 부득이 보증인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충북신보가신용보증을 해 준 결과 사고가 발생, 대위변제해야 할 보증사고 액수는 총 보증금액의 2%인 9억원에 달한다”며 “충북신보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기 힘든 소상공인들이어서 보증업무를 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으며 이는 전국 공통의 현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충북신보의 설립목적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신용을 보증, 결과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보증에 따른 예상위험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본연의 책임을 회피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1999년 4월 15일 설립된 충북신보의 기본재산(자본금)은 충북도 출연금 160억원을 비롯, 도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 출연금 15억, 시금고 수탁기관인 조흥은행이 출연한 5억원, 중소기업청(중앙정부) 출연금 69억 등 249억원에 달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신용보증기금의 눈부신 활약
청주지점 전국 1위 신용보증 실적

신용보증기금 청주지점(지점장 고홍섭)이 지난 1∼2월 두달간 전국 26개 지점 가운데 신규 신용보증서 발급 1위를 기록했다.
신용보증기금 청주지점이 지난 1∼2월 두달간 신규로 발급한 보증서는 1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4건보다 73%인 69건이 늘었다. 보증금액도 170억원으로 역시 전년 동기 100억에 비해 70%가 증가했다. 이는 전국 지점 가운데 신규 보증서 발급 실적 1위 기록이라는 것이 신용보증기금 청주지점의 설명.
고홍섭 지점장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결산을 마친 직후인 6월께 신용보증서 발급을 원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청주지점이 올린 성적은 대단한 실적”이라며 “연초부터 지역업체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펼친 게 큰 작용을 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 고 지점장은 재무제표없이 자금을 원하는 다급한 처지의 기업들에게 적기지원을 위해서 발로 뛰는 업무자세를 직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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