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등록자에 전달한 주부식비 등 문제 안삼아

 지난해 운영비리가 드러난 충북양로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던 충북도와 괴산군이 '솜방망이 조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도와 군은 지난해 9월 노동조합의 폭로에 의해 운영비리가 드러난 충북양로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직원 및 입소자 관리 부적정 등 12개 항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양로원은 지난해 7월 이전까지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과 사회복지시설 정년규정을 어긴 점 등 모든 시정조치 내용을 받아들이고, 후속조치를 취했다.

군은 또 수용자로 등록된 K씨(77·여)가 주소지만 양로원에 옮겨놓고 2001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 2일까지 개인 사정으로 실제 입소하지 않았는데도 양로원이 K씨를 수용자로 군에 신고해 900여만 원의 관리비를 매월 수급한 것과 관련, K씨에게 지급되지 않고 양로원 관리운영비로 전용된 255만 3420원을 환수했다. 도와 군은 이 같은 조치를 끝으로 충북양로원에 대한 모든 조치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양로원이 노조의 운영비리 폭로 후인 지난해 10월 26일 K씨에게 쌀로 환산해 전달한 주·부식비, 취사연료비, 월동대책비 등 551만 700원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

노조는 폭로내용 중 "쌀을 사도록 국고지원이 되고 있으나 회계상 복잡하다는 핑계로 쌀을 남겨서 폐기된 쌀이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어 양로원 측이 남아도는 쌀을 이용해 월동대책비 등을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도와 군은 감사 당시 형사소송법 234조 2항에 명시된 '공무원이 직무수행상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다'는 조항의 적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업법 35조(시설의 장) 7항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에 위반해 5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는 시설의 장(長)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양로원은 운영비리 적발에도 불구하고 C모씨가 원장직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괴산군 관계자는 "월동대책비는 사후 지급됐기 때문에 환수대상이 아니다"라며 "K씨가 향후 입소를 위해 스스로 수용자로 위장등록 했다고 밝힘에 따라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양로원 측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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